Q&A 3236. 풍력발전소 설치 기준 최성국, 2017-11-23 22:12:00
친환경에너지를 생산 하는 풍력발전소가
어찌 삼 주민의 생계와 삶의 질은 무시한채
지어지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부디 “사람이 먼저다”를 실천하는 신안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지금의
2~3배 강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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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2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강화”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저희 신안군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및 현행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다수 민원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출의견에 포함하여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우리군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고 계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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