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235. 풍력발전소 설치 기준 변경 요청 김수란, 2017-11-23 22:04:00
임자도 풍력발전소 설치 기준 수립 과정에 해당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발전기 설치 기준이 애초 1km였던 것을 2~3배로 늘려달라는 주민의 강력 요구에 대해 고작 0.5km 늘린 1.5km로 변경 후 공고하여 또 다시 주민의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는 이 상황이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간곡히 청원드리온데 설치 기준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강화시켜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 본 문제와 자신의 삶과 생명이 직결된 섬주민들을 배제하거나 우롱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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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2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강화”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저희 신안군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및 현행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다수 민원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출의견에 포함하여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우리군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고 계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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