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21. 이게 공무원의 답변입니까? 허욱, 2013-01-25 09:30:0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출장소에서 취등록세 담당하신분!

어제 낙찰이전 등록세를 신고하는데 매각결정문이 필요하시다더군요.

저는 다른 시청이나 군청에서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만 있으면 취등록세 고지서를 받을수 있다, 왜 그게 필요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공무원분은 뭐라한줄 아십니까?

"필요하니까요"

나참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다른지차체는 어떤지몰라도 여긴필요하답니다.

이게 정말 공무원의 답변인가요?

무슨근거로 그 서류가 필요한지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고 무조건필요하답니다.

하도 답답해서 광주북구청 취등록세과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필요없답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등 기타 정보가 다 나와있는데 굳이 매각결

정문은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말했더니 "거긴 그래도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막무가내식 답변만 하는겁니다.

제가 시간에 쫒겨 아쉬운 마음에 팩스로 보내줄테니 고지서 발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야 해주더군요.


각설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 매각결정문이 필요한지?(어떤근거로,

가령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왜 그 서류가 신안군청 취등록세과에서만 필요한지?(담

양 나주 화순 각 군청 취등록세 담당자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필요없답니다)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만약 답변이 제대로 안될경우 그 담당공무원에게 사과 받아야겠습니다.

10분이면 끝날 업무를 그곳에서 한시간을 지체하고 다른업무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연락주십시오.

  • 목록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전성희 답변글
    안녕하세요~
    신안군청 취득세 담당자 전성희 입니다.
    우선 선생님의 민원처리에 불편함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발급할때 매각결정통지문을 꼭 첨부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구비하는 서류가 다르다보니, 선생님께서 알아보신 것처럼 매각대금완납증명원만으로도 취득세 발급이 가능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네요.

    우리군에서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만으로는 취득세 납세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등기시 첨부하는 매각통지문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께 불편을 드린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선생님의 양해 바랍니다.
    선생님의 불편민원을 계기로 좀더 민원편의 행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요.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세무회계과 부과담당 )-> 담당자지정(세무회계과 부과담당 전성희)->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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