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741. 출산 장려금 지원 양지희, 2016-07-06 10:36:00
2016년 06월 14일
신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에 올라온 공포문을 보았습니다.
신안군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중 “첫째 아이는 5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첫째 아이는 150만원, 둘째 아이는 250만원, 셋째 아이는 3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45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가 06월 14일 둘째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부족하여 100만원만 줄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4일 공포한 날짜 즉 첫째날인데 예산이 없다는것은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했다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예산이 없는데 공포를 했다는것은 너무 무책임한것이 아니였는지 생각도 들고요 공포문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혀있는데 막상 전화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대답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행하지도 않을거면서 공문을 왜 띄운건지 의문도 들고요 예산 확보도 하지 않은채 공문을 올리고 예산만 없다는 답변을 할뿐이지 그후에 대한 대책 방안을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책 방안을 듣고싶고, 그렇게 예산이 없다는 대답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1월부터 태어난 사람은 준다는데 공포하신 내용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듭니다. 대책방안을 세워주세요 예산을 더 확보하여 추 후에 순차적으로 못받은 사람들에게 지급을하게끔 하던지 대책방안을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포하시고 공포에도 공포한 날짜부터 시행한다고 적혀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등록파일공포문.PDF (Down : 4598, Size : 2.0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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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건강방문담당 김은아 답변글
    먼저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출산장려금 지원에관한조례 공포에 대하여
    우리 보건소 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부서와 적절한 방법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기존의 우리보건소의 답변과 같은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보건소 건강방문담당 )-> 담당자지정(보건소 건강방문담당 김은아)->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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