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725. 근거없이 비방? 비난? 박원기, 2016-06-21 14:47:00
신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3에 의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및
제6조 2항 4에 의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신안군청 공무원이 강간당한 피해 여교사가 문제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능한 말인가요?
비 정상적인 사고방싱 아니에요? 근거없이 비난???? 특정인??? 제가 누구를 특정헀습니까 ㅋㅋㅋㅋㅋㅋ 누구를 근거없이 비난했어요?ㅋㅋㅋㅋㅋㅋ 근거 있습니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2370 들어가보세요.
같은 공무원이라고 감싸시는겁니까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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