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708.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이득원, 2016-06-15 12:55:00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주어진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신안군 계획단지내 있는 분매리 596-225, 596-226임에 대해 귀촌을 위한 주택허가에 대해 군청담당자에 문의하였으나 맹지로 인해 허가 할 수 없다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해안을 따라 3m 폭, 도로(첨부)가 있으나 이 도로의 기능은 파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 그 지역은 파도가 거의 없는 해안으로 방파제의 역할보다는 도로 활용하여 귀촌인구및 목포에 직장두고 전원주택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유입되게 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불 필요한 규제를 풀어 침체된 경제발전을 이룰려고 하는 국가정책에 부응 할 수 있고 기 투자된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귀촌인구가 유입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내용은 상기 지번인근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만들어진 도로와 휴식을 위한 의자및 공간을 최대한 활용 할수 있도록 언덕쪽으로 귀촌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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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양화영 답변글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군수에게 바란다 회신내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에 2미터 이상을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이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596-225번지 및 596-226번지 상의 건축물을 짓고자 인근 제방을 진출입로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방조제 관리부서와 협의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이 제방은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이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방조제관리법상 방조제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를 보전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방조제 제방은 방조제 유지 ․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임
    - 자연재해 등으로 방조제 기능이 상실될 때 긴급 복구을 위한 장비 진입로로 사용되며 복구 및 보수 공사시 제방 통행이 통제되어야 하나 건축허가시 진출입용으로 승인시 차량 통제가 제한적임.
    - 또한, 해당 방조제 제방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며 도로교통 안전시설 미설치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끝.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건축담당(☎240-8293)으로 연락주시면 성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종합민원실 건축담당 )-> 담당자지정(종합민원실 건축담당 양화영)->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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