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 3명의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김동형, 2016-06-09 10:20:00
- 근래 기사에는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이유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으나, 범죄가 확실해진 현 시점은 '가해자'가 맞는 표현이며 아래 법규를 적용하여 신상공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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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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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신안군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군을 위한다면 사과 수준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향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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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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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신안군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군을 위한다면 사과 수준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향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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