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079. 임대 농기계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 합니다 주장배, 2016-04-28 21:48:00
신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여러가지로 도움도 받았고
여러 농민들로 부터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 하오니 참고 하시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안 내용
보유하고있는 농기계의 임대기간을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만 사용코자 하는 경우라도 1일동안 임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농민들은 잠깐만 빌려쎴으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1. 농기계임대기간을 1일 . 4시간. 2시간 등으로 세분화 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선해 준다면 농민들도 부담없이 더 많이 활용할수 있을것이고
농기계 활용도도 2-3배 높아질 것이며 사용하는 농민들이 더 고마움을 느낄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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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 김행남 답변글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출원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이상 중·장기 임대
    가능토록 시행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 1일 단위로 임대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지침 권고 사항으로 임대수수료는 농작업기 구입금액의 0.5%~1.5%
    책정 하도록 권고 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구입금액의 0.4%로 낮게 책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 담당 조진언(061-240-416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 )-> 담당자지정(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 김행남)->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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