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2년 8월 14일 처 소유인 전남 신안군 압해읍 장갑리 417-15[이하 해당 토지라 하겠습니다]를 (신안)군수에게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위 1번의 답변이나 어떠한 결과 내지는 유무선상 하등의 조치가 없기에 1개월이 훨씬 지난 후인 2012. 9. 19. 민원처리 기간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3. 위 2번의 말미에 2012. 9. 21.까지 답변을 하여 주라고 하니 21.자로 답변이 올라 왔습니다.
- 21일 오전09시04분경에 061-240-8273번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신안군청 민원실 김미영 주사라는 분이 전화를 하여,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고 밀린 관계로 담당자들이 바뀐 사정과 형편 등을 설명하며, 금일 중으로 답을 하도록 조치하겠으니 ②번의 민원은 종결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소유권침해를 해결하여 준다면 본 건은 종결하시라고 하였습니다. (통화 소요 시간 6분23초)
4. 그리고 약 1시간 후에 군수에게 바란다는 싸이트에 들어가 보니 아래의 답변이 등제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답변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1차적으로는 전소유자께서 공공용지편입으로 보상받은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책임과, 2차적으로 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귀하에게 피해가 간 것 같습니다.
中略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번거로우시더라고 전소유자인 최민희씨에게 매매대금 반환 받으시고(귀하께서 현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협조가 필요) 저희 군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협조.
②부동산 가처분 추진.
잘 판단하시고 절차 이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잘 판단하라는지? 아예 공갈 협박을 하는 군수(지휘 감독자)로 군요.
귀 군에서 즐겨 자주 인용하는 내용과 같이, 감사원의 수감시 문제로 지적,,,에 따라 감사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
2. 위 1번의 답변이나 어떠한 결과 내지는 유무선상 하등의 조치가 없기에 1개월이 훨씬 지난 후인 2012. 9. 19. 민원처리 기간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3. 위 2번의 말미에 2012. 9. 21.까지 답변을 하여 주라고 하니 21.자로 답변이 올라 왔습니다.
- 21일 오전09시04분경에 061-240-8273번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신안군청 민원실 김미영 주사라는 분이 전화를 하여,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고 밀린 관계로 담당자들이 바뀐 사정과 형편 등을 설명하며, 금일 중으로 답을 하도록 조치하겠으니 ②번의 민원은 종결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소유권침해를 해결하여 준다면 본 건은 종결하시라고 하였습니다. (통화 소요 시간 6분23초)
4. 그리고 약 1시간 후에 군수에게 바란다는 싸이트에 들어가 보니 아래의 답변이 등제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답변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1차적으로는 전소유자께서 공공용지편입으로 보상받은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책임과, 2차적으로 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귀하에게 피해가 간 것 같습니다.
中略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번거로우시더라고 전소유자인 최민희씨에게 매매대금 반환 받으시고(귀하께서 현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협조가 필요) 저희 군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협조.
②부동산 가처분 추진.
잘 판단하시고 절차 이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잘 판단하라는지? 아예 공갈 협박을 하는 군수(지휘 감독자)로 군요.
귀 군에서 즐겨 자주 인용하는 내용과 같이, 감사원의 수감시 문제로 지적,,,에 따라 감사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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