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 신안군수는 개인의 사유지를 어떠한 권리로 강탈하기 위한 법적조치,,운운을 하는가? 윤범석, 2012-09-24 21:46:00
1. 2012년 8월 14일 처 소유인 전남 신안군 압해읍 장갑리 417-15[이하 해당 토지라 하겠습니다]를 (신안)군수에게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위 1번의 답변이나 어떠한 결과 내지는 유무선상 하등의 조치가 없기에 1개월이 훨씬 지난 후인 2012. 9. 19. 민원처리 기간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3. 위 2번의 말미에 2012. 9. 21.까지 답변을 하여 주라고 하니 21.자로 답변이 올라 왔습니다.

- 21일 오전09시04분경에 061-240-8273번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신안군청 민원실 김미영 주사라는 분이 전화를 하여,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고 밀린 관계로 담당자들이 바뀐 사정과 형편 등을 설명하며, 금일 중으로 답을 하도록 조치하겠으니 ②번의 민원은 종결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소유권침해를 해결하여 준다면 본 건은 종결하시라고 하였습니다. (통화 소요 시간 6분23초)

4. 그리고 약 1시간 후에 군수에게 바란다는 싸이트에 들어가 보니 아래의 답변이 등제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답변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1차적으로는 전소유자께서 공공용지편입으로 보상받은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책임과, 2차적으로 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귀하에게 피해가 간 것 같습니다.
中略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번거로우시더라고 전소유자인 최민희씨에게 매매대금 반환 받으시고(귀하께서 현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협조가 필요) 저희 군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협조.
②부동산 가처분 추진.
잘 판단하시고 절차 이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잘 판단하라는지? 아예 공갈 협박을 하는 군수(지휘 감독자)로 군요.

귀 군에서 즐겨 자주 인용하는 내용과 같이, 감사원의 수감시 문제로 지적,,,에 따라 감사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

  • 목록
  • 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김희규 답변글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압해읍 장감리 417-15번지 보상건에
    대하여는 전소유자와 귀하에게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귀하에게 판단하라고 답변 드린 이유는 군으로서는 재산권확보를 해야 할것이고,
    귀하도 피해가 없어야 해서 번거우시더라도 전소유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해 주시라는 방향으로 판단하시라고 답변을 드린건데
    다소 오해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가처분의 계획은 없으며, 전소유자의 소재지 파악중으로
    상호간에 협의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개발과 061-240-8483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 담당자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김희규)->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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