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채기산, 2015-08-28 22:21:00
저는 2015,08,12, 신안군 접수번호 (3133535)로 관보제18172호(2013,12,31)의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65호와 해양수산부 고시 2013-267호의 해당부서의 열 람 사본과 항만법(국가관리지정항 ) 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발신의 문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신안군 도서개발과 책임자들은 책임회피 목적으로 답변을 계약직 정 ㅇㅇ 씨 명의로 청구인 휴대전화에 정보 부존재 결정 안내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4항에 의하면 청구에 따를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여 있는데 계약직 명의로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2)동법 시행규칙 제3조(정보처리관련서식) 3항에 의하면 서식(별지제4호의2)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하도록 되여 있는바, 도서개발과에서는 관련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 주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신안군 도서개발과 책임자들은 책임회피 목적으로 답변을 계약직 정 ㅇㅇ 씨 명의로 청구인 휴대전화에 정보 부존재 결정 안내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4항에 의하면 청구에 따를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여 있는데 계약직 명의로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2)동법 시행규칙 제3조(정보처리관련서식) 3항에 의하면 서식(별지제4호의2)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하도록 되여 있는바, 도서개발과에서는 관련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 주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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