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75. 낚시금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광배, 2012-11-09 14:36:00
안녕하십니까. 안좌면 구대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최근 신안군 낚시금지구역조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인들로부터 많은 글이 올라와 있는데 반해 정작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없어 고민끝에 주민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안좌도는 많은 낚시인들이 찾는 곳으로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마을주민과 저에 생각은 낚시꾼이 미치는 피해를 수십년간 고스란히 입었고,

그로인해 이번 낚시금지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됨을 알려드립니다.

낚시인들이 쓰는 미끼가 수질오염을 시키고 안시키고에 대해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미끼로 인해 주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으로서 몇가지만 적어보자면,

첫째, 통행불편을 들수 있습니다.

시골농사라는건 새벽같이 일어나 해질때까지 쉴틈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과의 전쟁이기도 하며 고된 작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새벽녁에 좁은 농로를 달려가다보면 급작스레 도로변에 세워진

외지차량(낚시)과 마주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낚시인들의 짐이 많기때문에 최대한 낚시하는곳 가까운곳에

차를 세워두려 하기 때문에 좁다란 농로길 한쪽에 슬그머니 세워두는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인해 어두운 새벽길을 달리던 농업용 차량들의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고, 가끔이긴 하지만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집니다.

대부분 교행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한쪽에 조심히 차를 세워둔다해도

비켜가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모내기나 수확철에는 대형 농기계들이 여명이 밝아오기전부터 움직이게 되는데

비켜갈수 없을정도로 주차해둔 차량들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뒤돌아가는

경우도 왕왕 발생되고 있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둘째, 시설물 피해를 들수 있습니다.

시설물이라하면 하우스 창고 건조장이라고들 알고 계실테지만,

논두렁 밭두렁 용배수로등도 농업용 시설물에 포함됩니다.

낚시인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 텐트를 치고 발판설치를 위해 땅을 고릅니다.

고르는 정도가 아니라 배수로의 둑방과 논밭두렁을 훼손시킵니다.

하루낚시를 위해 법면보호를 위해 자라나있는 잡초를 베어내고 맨땅이 들어나게

함으로서 큰비가 오고나면 낚시인이 지나고난 자리부터 유실현상이 발생됩니다.

지난 겨울에도 낚시인이 깊게파놓은 뚝방 자리가 무너져 큰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낚시인들은 취미라지만 저희들에게는 생업입니다.

취미가 생업을 위협한다면 당연히 금지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심각한 쓰레기 문제입니다.

모든 낚시인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100명중 1명이라도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면 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쓰레기가 음식해먹고 남은것들로 심지어 음식물까지 고스란히 버려서

근처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해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다음해 경작을 위해 농기계가 들어갔을때

농기계의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일하시다가 손과 발을 다치기도 합니다.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라고 물으실수 있지만 이곳 안좌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넷째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낚시인들을 보면 대부분 차량에 음식과 필요한물품을 육지에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밥을 지어먹던지 간단한 음식을 해드시던지 대부분 그자리에서 해결합니다.

숙박또한 차량 및 텐트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육지에서 가지고들어온 물건들은 고스란히 쓰레기로 저희들의

생업터전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들이 하고 싶지만 앞서 말한 이유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낚시인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수 있을겁니다.

비단 모든 낚시인들이 나쁜행태를 보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연못을 흐리듯 몰지각한 낚시인 몇몇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처분은 낚시인들의 자업자득이라 생각됩니다.



시골의 농민들은 대부분 고단한 육체를 이끌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

여유로운 시골모습과는 달리 전쟁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피땀흘려 키워놓은 자식같은 농작물들이 한순간 태풍으로 물거품이 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낚시인들이 찾아와 소중한 농경지를 훼손시키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농민들은 취미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어떻게던 먹고살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관련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군은 1004개의 섬(유인도 72, 무인도 93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사람이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유인도서만 72군데로써 각 섬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및 용·배수로가 시설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확보되기까지는 농민들과 행정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며,
    현재 농업용수의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섬지역에서 수로를 만들고 빗물들을 가두어 이용하는 것은
    섬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낚시로 인한 쓰레기 및 농약병 등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는
    학술적인 조사에 의한 통계수치는 없다 하더라도 현지 농민들에게는 심각한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저수지 및 농수로, 농경지 주변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농약병, 폐비닐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년간 4~6억원, 7년동안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시·군에서 폐비닐, 농약병 등 수거비로 소요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추진하므로써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낚시·어로 행위 등으로 인해 버려지는 쓰레기 들은 쉽게 발견
    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을 오염시키고, 농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므로 지역주민 모두가 한결같이 낚시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등 낚시에 대한 감정이 너무도 않좋은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예고 공고기간중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과 한국낚시
    단체총연합회,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 등에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건의해 주신 의견 및 대안(개선방안)을 토대로 낚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들과 군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 낚시단체와 우리군의 위탁관리 협약을 거쳐 일정금액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군에 예치후 낚시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 읍면별 휴식년제를 시행 또는 일정기간 금지조치후 주변여건이
    갖춰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 개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낚시단체와 협의후 MOU를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코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등록파일낚시터주변사진.xls (Down : 1487, Size : 11.04 MB)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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