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550. 질의서 채기산, 2015-03-18 23:04:00
저는 흑산면 진리에 살고 있는 어업인 채기산 입니다.
군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흑산 조선소에 대하여 몇자 올립니다.
2013,11,21, 진리어촌계에서 흑산면 진리30-6번지에 시설 된 어선간이수리소(조선소) 임대허가 신청을 신안군에 접수 하였으나, 당시 박우량 군수님이 다음해 6,4지방선거의 표를 의식하여 진리어촌계와 천주교간 동시 허가를 제시하여, 진리어촌계에서 안전장치를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똑같은 내용의 보완 서류를 요구 하면서 민원서류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다가
허가권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되였는바, 독선과,오만 ,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여 흑산관내 800여명의 선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0;4회에 걸쳐 똑같은 보완서류목록
관련문서 도서개발과-13643. 2014, 03, 27

가) 선박수리소운영계획서 나)신청구역을 표시항 게획평면도및지적위치도
다)신청구역을 표시한지적측량성과도 라)신청구역을 표시한현장사진
마) 대표자임을 표시한서류 바)선박수리소운영에 따른해양오염방지대챗

질의문

1) 항만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전남도 지방조례에도 없는 신청서류 항목을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완요구를 한 이유
2)항만법 제26조 4항의 규정이 있음에도 천주교회와 진리어촌계간 동시 허가를 강요한 이유와 그에 관한 관련법규
3) 항만법이2014, 9, 24자로 개정시행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4)박우량 전 군수가 천주교회, 진리어촌계간 조선소 동시허가시 운영방법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신안군과 3자 간 공증을 하기로 하였으나,실무선(계장)에서 신안군 문서인으로 대체하자고 한 이유
5)2014, 8, 27 진리어촌계에서 우체국 등기로 접수한 항만시설(조선소)임대신청서를 처리 안 하고 있다가 2014, 9, 24 항만법 개정 시행일을 넘긴 이유
6) 천주교회와 진리어촌계간 동시 허가를 주문 하면서도 도면 측량비는 진리 어촌계에서 부담 하라고 한 이유
이상과 같은 질의에 해당부서의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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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개발과 해양시설담당 정원중 답변글
    채기산님께

    우리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질의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신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계 정원중 올림 -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도서개발과 해양시설담당 )-> 담당자지정(도서개발과 해양시설담당 정원중)->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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