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49. 낚시 금지 그럼 두당 천원씩 받는건 회식비인가요? 정은종, 2012-11-06 10:17:00
여태 제가 서울 사는대도 100번은 갔었을꺼 같은데... 일방적인 처사입니다. 제가 낸 천원씩 100번 영수증은 13장 있음.... 쓰레기와 환경오염땜에 금지 한다는건 행정의 권력 남용이자 무뇌아적인 극단처사입니다. 불임이라고 시집장가 못가게 하는것과 같은 행위라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책상머리에서 만들지 말고 낚시 대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방법을 찾도록 해야지...금지 하면 바로 답입니까? 참 명박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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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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