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422. 다문화가정을위한주택정책지원법조례안제정건의문 박복광, 2014-11-30 09:53:00
본인박복광은1998.8.30.흑산면에정착하여혼자살다가2014.8.20.중국조선족부인을만나서
혼인신고를하여남의달세집에세들어살고있는어려운실정입니다.직업은개인택시를하고있지만
자기집이없는외지인들이많습니다.정부정책에빠져있는도서섬주민들의수많은복지혜택중에
내집마련대책이전무후무한형편입니다.바라건대공공임대주택건설추진을건의합니다.감사합니다.
2014.11.30.박복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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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서강린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 서강린입니다. 우선 우린군 주택행정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흑산면 내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군 재정상 어렵고 우리나라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사업성이 없고 관리가 어려운 곳은 사업지구로 선정하지 않고 있어 현 시점에서의 추진은 사실상 힘들어,

    향후 우리군 같은 도서벽지, 오지마을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부분을 해소하여 드리지 못한점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이 부족하였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겨우 종합민원실 건축계(☏240-8292)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종합민원실 건축담당 )-> 담당자지정(종합민원실 건축담당 서강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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