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182. 여객선(조양페리호) 차량도선 가격이 기가막혀.... 김경빈, 2014-06-10 19:52:00
전주에 휴가를 내고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농삿일도 도와 드리고 부모님 뵐겸해서 다녀왔으나......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하였으나 너무나 황당해서 올려봅니다...

1. 차량 결박으로 인해 차량 수가 줄어 들었다고 금액을 너무 올렸더군요...
- 예전에는 차량가격에 운전자 포함되었었는데 추가로 14,000원정도를 올려받고 또한 차량결박비용인 것 같은데 4,000원을 추가(이부분은 현금만 해당 된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으로인해 부족된 수입을 가격인상으로.... 너무합니다...

2. 아이들을 동반시는 등본등 신원 확인가능한 것이 필요하던데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시던지 아니면 매표소 옆에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기기를 비치하던지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아침 6시30분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군요...
해결책을 바랍니다...

결론 : 차량 고정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인한 수입부족을 그런 식으로 올린 것 같은데 군청쪽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농삿이로 힘들어 하시어 가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관광 차 가시는 분도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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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박재현 답변글
    군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 하신 여객선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답변사항은 각 관할기관에 확인 결과를 전달함을 서두에 알려드립니다.

    차량운전자 요금 징수는, 해운법에 의거 여객선사가 관할관청에 기 요금 신고한 금액이며, 그동안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차량운전자를 무임승선 하였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 및 차량운전자 승선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차량운전자 운임 징수를 개시하였습니다.
    (관할기관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280-1642)

    또한, 귀하께서 별도로 현금 지불한 요금은 차량선적 시 발생하는 자동화물비이며, 목포항은 무역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선박에 차량선적 시「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거 하역업체에 자동화물비(차량선적요금)징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6.1일부터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거 인상된 자동화물비를 하역업체 항운노조에서 차량운전자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할기관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280-1663)

    또한, 민원발급기 설치는 목포시 종합민원실 소관이며, 현재 설치와 관련 예산 확보문제로 검토 중에 있으며 먼저 흑산, 홍도방면 여객선터미널 본관에 설치할 계획이며 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관할기관 : 목포시청 종합민원실 ☏ 270-3519)

    위 답변에 추가 문의를 원하시면 안내된 관할기관으로 확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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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 담당자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박재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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