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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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177. 믿지 못할 천일염, 북신안 농협 천일염 속에 유리파편 한바가지- 행정조치 미흡 이정회, 2014-06-01 06:50:00
이번 신안 천일염에서 발견된 유리파편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이 어느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습니다.
행정이라 하는곳은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해결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아닐하게 말 몇수로 막으려는 자세를 보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천일염에 대한 행정조치로
해당 사건년도 생산 천일염 전량 회수와 폐기조치,
생산, 유통업체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명령이 따라야 하는것이 당연한 행정지도 같은데..
어느것 하나 이뤄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며 답변을 한다는 것이
3살짜리 꼬마도 웃지 않을 수없습니다.
2012년 산 천일염이 생산한지 오래되서 추적이 불가 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신안 출납장부에 납품한 자료가 있고,
각 판매 농협점 역시 납품된 자료가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각 농가마다 주문한 내역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어느것 하나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태도에서
이 나라의 행정을 대변하는것 같은 군정앞에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글을 드려 민원 제기자가 전국 소비자 대표도 아니고, 어떤 자격도 없지만,
나에게 닥힌 현실적인 문제앞에 놓인 당사자로써
다시 신한군 행정에 요구합니다.
2012년산 천일염에서 유리파편이 대량으로 나온만큼
해당 생산지에서 당해 년도에 생산한 소금 전량회수후, 폐기와.
해당 생산지 생산지 환경및 정밀검수장비 도입시까지 출하금지명령등 시정명령과
판매 농협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이의가 있는지요.
행정 수순의 기본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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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일염산업과 천일염유통담당 박부일 답변글
    먼저, 귀하께서 구입하신 천일염에서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은 원인결과를 떠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님께서 구입하신 천일염에서 유리조각이 혼입된 경위에 대해서는 생산현장 등을 확인하였지만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생산자 의식교육 및 검사 기관의 품질검사를 강화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천일염 유통과정에서 중국산 포대갈이나 이물질 혼입 방지 등을 위해 포장재를 재봉틀로 봉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천일염을 출하하기 전 품질검사 기관인 대한염업조합에서 관능검사(소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 및 이물 등을 종합하여 판단)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4.1부터는 소금산업진흥법의 품질검사 규정에 의거 국내소금 중 식용소금 생산자는 2년마다 품질검사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품질검사 기관의 보다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 가정의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해당 생산지에서 2012년도에 생산된 소금은 현재 재고량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천일염산업과 천일염유통담당 )-> 담당자지정(천일염산업과 천일염유통담당 박부일)->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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