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3. 지도 송도위판장 불법 사용에 관한 건
조갑인, 2014-05-21 13:04:00
안녕 하십니까.
저는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산 81-10 번지
토지소유자 조갑인 입니다.
지도 송도위판장 주차장에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저는 위 토지에 농수산물 유통회사 사무실을 지을 예정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토지와 기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비용만 해도 3억 6천만원 지불 했습니다.
그러나, 신안수협과 중매인들이 위 토지에 사무실과 냉동창고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중매인의 임시매장이전에 따른 공사로 인한,
불법 건축 폐기물을 제 토지에 불법 투기 하였습니다.
이에 신안군청의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신안수협과 중매인들에게
불법으로 설치한 사무실과 냉동창고,
불법으로 투기한 건축 폐기물을 철거하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 소유의 사도를 이용하지 말라
요청하였지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우량 신안군수의 지원으로
유통센터를 짓고 있는데 제 토지를 불법으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관해 신안수협과 중매인,
신안군청으로 부터 어떠한 요청이나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제 토지를 사용하라 승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신안군수와 군청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첫째, 신안수협과 중매인들의 제 토지에 대한
불법 사용문제와 신안군청의 2년간에 걸친 묵인 문제.
둘째, 유통센터 공사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와
이에 대한 신안군수의 인허가 문제.
위 사항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 문제는 신안수협과 중매인, 신안군수가 불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한 행위이며 방조묵인 입니다.
이에 신안군청에 확인과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번주까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검찰에 호소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연락하실 일이 계시면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 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joekabin@hanmail.net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저는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산 81-10 번지
토지소유자 조갑인 입니다.
지도 송도위판장 주차장에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저는 위 토지에 농수산물 유통회사 사무실을 지을 예정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토지와 기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비용만 해도 3억 6천만원 지불 했습니다.
그러나, 신안수협과 중매인들이 위 토지에 사무실과 냉동창고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중매인의 임시매장이전에 따른 공사로 인한,
불법 건축 폐기물을 제 토지에 불법 투기 하였습니다.
이에 신안군청의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신안수협과 중매인들에게
불법으로 설치한 사무실과 냉동창고,
불법으로 투기한 건축 폐기물을 철거하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 소유의 사도를 이용하지 말라
요청하였지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우량 신안군수의 지원으로
유통센터를 짓고 있는데 제 토지를 불법으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관해 신안수협과 중매인,
신안군청으로 부터 어떠한 요청이나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제 토지를 사용하라 승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신안군수와 군청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첫째, 신안수협과 중매인들의 제 토지에 대한
불법 사용문제와 신안군청의 2년간에 걸친 묵인 문제.
둘째, 유통센터 공사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와
이에 대한 신안군수의 인허가 문제.
위 사항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 문제는 신안수협과 중매인, 신안군수가 불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한 행위이며 방조묵인 입니다.
이에 신안군청에 확인과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번주까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검찰에 호소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연락하실 일이 계시면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 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joekabin@hanmail.net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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