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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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077. 흑산도 관광버스 및 택시 영업행위 관련 이재영, 2014-04-04 14:18:00
244번 민원에 빠른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1번 질문의 답변에 1인당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이 동일한데 대한 의견은 없으시네요.
답변 내용으로 보면 요금 결정에 자치단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허가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 영업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기관이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적법한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가격을 규제해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 물론 육상에서보다 영업 조건이 열악하여 일부 요금 상승의 요인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코스를 운행하는 관광버스 요금이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하여 정해졌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의 생명을 담보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가격 결정에 자치단체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관광객과 운송업체의 상호요구에 의해서 정해졌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 어느 관광객이 운송업체와 가격에 대하여 협의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 면 단위에 근무하시는 분께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신 것으로 보아 면사무소에는 영업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 흑산도 내의 관광버스와 관광택시 영업허가 및 가격을 관리하는 해당 기관과 부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버스나 택시 사고발생시 관광객을 위한 상해보험은 가입하고 있는지와 자세한 상품 내역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흑산도 내의 관광버스 및 택시 영업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면 언론사에 위 내용을 제보하겠습니다.
이재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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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먼저 흑산도 내 관광버스와 택시의‘일주관광시 버스ㆍ택시요금’에 대하여 우리군이 지침을 내리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현재 흑산도에서는 2개의 관광버스회사가 운행중이며,1개 업체가 새로이 운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적절한 기준을 갖추고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코자 한다면 공급업체가 되기위해 특별한 진입제한이 없으므로 흑산도 내 관광버스 회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부당한 요금가격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흑산도의 관광버스 회사는 낙도여건 상 관광객운송 이외의 수입원이 없다는 점과 계절에 따른 관광적기에만 버스가 운행하는 점,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부담, 해안지역에 위치하여 차량이 빠르게 훼손되는 등 육지에서 운영하는 타 회사들과 달리 운영에 불리한 점이 많아,이것이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그러므로,현재 형성된‘일주관광시 버스ㆍ택시요금’가격은 관광객들의 수요와 운송업체의 상호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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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김용수 답변글
    ○ 우리군정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먼저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전세버스"와 "택시"에 대해 세가지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이 동일하시다는 의견에 대해서
    - 우리군 택시요금은 택시운임·요금 요율 조정고시에 의해 택시요금이 결정되며,
    흑산도 일주(26㎞) 관광을 할 경우 택시요금은 약 51,000원 정도이나 시속
    17㎞ 이하로 운행시(시간거리 병산제) 51,000원 이상임을 알려드리며
    - 전세버스요금은 1995. 2. 1일부터 요금자율화가 되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사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전세버스"와 "택시"영업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업"은 허가제가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신고로 되어있으며,
    - 택시업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에게 면허신청
    서를 제출하여 면허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관할 시장·군수가 관리
    감독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번째로 "전세버스"와 "택시" 보험관련에 대해서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대인 무한도)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여행자 스스로가 여행기간동안 가입하는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면 교통사고 등 발생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신안군청 도서개발과(061-240-846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끝으로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 담당자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김용수)->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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