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96. 낚시금지..... 이승엽, 2012-11-02 01:32:00
얼마전 인터넷 기사를보고 몇자 적어봅니다.
낚시금지? 가장 획일적이고 탁상공론에 지나치지 않는 행정이지 안을까 싶습니다.
어디에서는 납을 대용할 추를 개발하라 하고 어디서는 낚시금지를 시키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것도 압니다.
하지만 모든 낚시인이 그렇지는 안다는건 더 잘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부 지방자치에서는 낚시대회를 열어 자연보호등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낚시금지를 시키는건 너무 황당함 자체입니다.
무조건 금지를 시키는것보다 행정적으로 처리해도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한번쯤 방법을 강구해보는건 어떨까요? 또한 장거리 출조자들과 현지주민들의 낚시후 모습을 보시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더 잘 아실겁니다. 무조건 금지를 시키는게 최상의 방법은 아닐거라 봅니다. 좀더 깊게 생각하시고 어떤방법이 best한 방법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시행하고보자? 글쎄......
레져활동, 지역경제적가치등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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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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