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94. 낚시금지~형평성이!? 조성우, 2012-11-01 23:14:00
얼마나 숙고하고 결정하셨겠냐마는 좀 심한거 같습니다.
낚시꾼의 잘못 인정합니다.
민물낚시꾼이 사라져서 신안군이 바라는대로 된다면 열번도더 시행해야죠!
선박이나,농기게,자동차등을 환경오염시킨다고 군내에서 운행중단 시킬렵니까?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입니까?
민물낚시꾼만이 환경을 오염시키는것같이 보여져서 거시기합니다.^^
저보다 많이 배우신분들이 결정하는거니 현명한 판단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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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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