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89. 낚시금지에 관하여 이정형, 2012-11-01 18:52:00
낚시를 금지한다!
다른 대안을 찾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증도같이 쓰레기봉투값을 받는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과 현지인들 때문에 선량한 낚시꾼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낚시꾼이 버린 쓰레기도 많지만 현지인들이 버린 생활쓰레기가 더 문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참고하시어 부디 다른 대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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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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