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81. 낚시금지와 관련하여,, 김욱중, 2012-11-01 14:31:00
이번 낚시금지와 관련하여 몇자 적습니다.
신안군내 낚시꾼으로 인해 수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낚시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농전 무단 사용, 쓰레기 무단 투기 등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낚시도구 구입, 식당, 슈퍼, 주유, 숙박시설 이용 등으로 수입을 얻어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 신안군내 극히 일부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농민이 무단으로 버린 농약으로 인해 농수로가 오염되고 물고기가 폐사하면
농사를 짖지 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차량사고가 났다면 차를 이용하지말라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여름철에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많아 쓰레기가 많아지고 차량 통행이 많으니
해수욕장을 폐쇄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지요.
예전에 경기도 파주시장이 청정 파주시를 위해 낚시금지를 시행했으나 지역경제가 몰락하고
파주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낚시를 해야 했습니다.
차기 파주시장 선거에서 낚시금지를 풀어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새로운 시장이 되어
지금까지 낚시금지를 내건 지자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기 신안군수 공약으로 낚시금지를 해제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면 현 군수께서는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해결 방안은 있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고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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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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