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929. 태양광 발전시설허가시 주민수용성에 대해 재 질의 박수영, 2024-11-15 11:05:00
압해읍 효지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안군청에서 하면서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사업 허가를 하였다.

1. 해당주민들의 동의도 받지아니 하였고
2. 자기자본 30%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참여도 없었다.
질의 1. 발전시설허가 시 위의 2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허가가 되었고.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에 주민동의서 또한 법적 필수 서류가 아니라는데?(조례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질의2. 사업허가가 조례제정 이후 당해년도 12월에 이루어졌는데 신안군청 입맛대로 해당이 된다 안된다 하는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신설 2018.07.26.>

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안태환 답변글
해당 발전소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및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이익공유의향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토지주민동의서 또한 법적 필수첨부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별 법에 따른 인허가 시 발전소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 등 토지의 권원 확보 후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마을발전기금 등에 관한 사항 또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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