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6. 신안군수 님의 진심어린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정임, 2024-07-15 10:43:00
신안군수님께 비리 주민 9명에 대해 사과를 요구합니다
2020년 5월25일 신안군청 해양수산과는 흑산도 비리 주민 김ㅇㅇ을 비롯한 9명이 수산업법 제 33조 임대차법을 위반 하였다고 인지하고 그와 관련된 위반사실 자료를 신안군 사무 전결 처리규칙에 의해 목포 해양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비리 주민들이 신안군수의 인허가 하에 양식을 하고있다는 즉 비리 주민이 수산업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핵심 증거인 어업권 이전 인가증은 빼버리고)* 하였다고 신안군청 민원회신 답변에서 답변하였습니다
(*당시 계장 과장 을 비롯하여 해양수산과 그 누구도 이같은 사실을 모른다고 항변하나 오로지 최 ㅇㅇ 주무관 만이 이같은 주장을 하고 또한 민원회신 답변또한 최ㅇㅇ가 작성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게 만든 당사자가 민원에 답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신안군청 외에 그어떤 지자체에서 찾아볼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민원을 제기하게 만든 당사자에게 아무런 근거도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칠 장을 만들어주는 신안군청의 행정 무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21일 최ㅇㅇ는 목포해경에 출석하여 비리 주민들의 2009년 지구별 수협 인수 합병에 따른 어업권 이전인가 증을 목격하고도 애써 외면하고 비리 주민들이 신안군수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양식하였다고 무고하며 처벌을 요구하며 조사를 마무리 합니다 *1차무고**
**최ㅇㅇ의 2020년7월 21일 진술에 의함
2020년 12월 8일 신안군청 감사계에서 비리 주민들과 해양수산과 면담에서 최ㅇㅇ는 자신의 과오와 비리 주민들의 무고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결자 해지하겠다며 협의 하였고 민원인또한 이같은 사실을 목포지청 검사에게 탄원하여 검사로 부터 **비리 주민들이 곤존어촌계에서 앙식을 하는건 공적인 근거(어업권 이전인가증 등 과거 동기 등) 에 의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8일 목포지청 검사의 공적인 근거에 의한 보완수사 요구에 최ㅇㅇ는 목포 해경에 출석하여 이번에는 비리 주민들이 신안군수의 인허가를 득한건 사실이나 어업권 이전인가를 득하였어도 분할을 요구하여야 하는뎨 분할을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위법하며 공적인 근거에 의함이 아니라고 2차 무고를 합니다 ***최ㅇㅇ의 비리 주민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중*
**수산업 법 제19조 3항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수협과 수협 사이 수협과 어촌계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수 있다
**양식산업 발전법 30조 3항1호를 예로도 비리 주민 처벌을 요구 하였으나 이또한 무고입니다
앙식산업 발전법 30조 3항 1호는 수산업법 19조 3항과 동일합니다
위 법령에 의해 분할을 요구하지 않아서 위법하다는 최ㅇㅇ의 주장과 처벌요구는 2차 무고 입니다
최ㅇㅇ는 이사건은 신안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해 신안군청에서 수사의뢰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7월4일 비리 주민 9명이 신안군청의 수사의뢰로 (목포지청 고발사건으로 물타기를 인정해 준다 해도 자료를 왜곡하여 존재하지 않은 범죄사실들을 칭조하여 자료를 제출햠) 시작된 이사건으로 몆년동안 수사와 재판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안군청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에 따른 신안군수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합법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데도 무고를 위해(*그이유를 최ㅇㅇ가 잘 알것입니다)* 사실을 감추고 거짓 허위 사실로 비리 주민들을 무고하여 몇년째 생업을 포기시킬 정도로 고통을 주고 기만한 해양수산과에 대한 어떠한 처분을 내릴 것인가도 직접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리 주민9영 중에는 75세가 넘은 어른신들이 3명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비롯 9명중 다수가 모두 군수님을 칭송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주십시요
다시한번 강조 합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 주십시요
2020년 5월25일 신안군청 해양수산과는 흑산도 비리 주민 김ㅇㅇ을 비롯한 9명이 수산업법 제 33조 임대차법을 위반 하였다고 인지하고 그와 관련된 위반사실 자료를 신안군 사무 전결 처리규칙에 의해 목포 해양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비리 주민들이 신안군수의 인허가 하에 양식을 하고있다는 즉 비리 주민이 수산업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핵심 증거인 어업권 이전 인가증은 빼버리고)* 하였다고 신안군청 민원회신 답변에서 답변하였습니다
(*당시 계장 과장 을 비롯하여 해양수산과 그 누구도 이같은 사실을 모른다고 항변하나 오로지 최 ㅇㅇ 주무관 만이 이같은 주장을 하고 또한 민원회신 답변또한 최ㅇㅇ가 작성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게 만든 당사자가 민원에 답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신안군청 외에 그어떤 지자체에서 찾아볼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민원을 제기하게 만든 당사자에게 아무런 근거도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칠 장을 만들어주는 신안군청의 행정 무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21일 최ㅇㅇ는 목포해경에 출석하여 비리 주민들의 2009년 지구별 수협 인수 합병에 따른 어업권 이전인가 증을 목격하고도 애써 외면하고 비리 주민들이 신안군수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양식하였다고 무고하며 처벌을 요구하며 조사를 마무리 합니다 *1차무고**
**최ㅇㅇ의 2020년7월 21일 진술에 의함
2020년 12월 8일 신안군청 감사계에서 비리 주민들과 해양수산과 면담에서 최ㅇㅇ는 자신의 과오와 비리 주민들의 무고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결자 해지하겠다며 협의 하였고 민원인또한 이같은 사실을 목포지청 검사에게 탄원하여 검사로 부터 **비리 주민들이 곤존어촌계에서 앙식을 하는건 공적인 근거(어업권 이전인가증 등 과거 동기 등) 에 의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8일 목포지청 검사의 공적인 근거에 의한 보완수사 요구에 최ㅇㅇ는 목포 해경에 출석하여 이번에는 비리 주민들이 신안군수의 인허가를 득한건 사실이나 어업권 이전인가를 득하였어도 분할을 요구하여야 하는뎨 분할을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위법하며 공적인 근거에 의함이 아니라고 2차 무고를 합니다 ***최ㅇㅇ의 비리 주민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중*
**수산업 법 제19조 3항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수협과 수협 사이 수협과 어촌계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수 있다
**양식산업 발전법 30조 3항1호를 예로도 비리 주민 처벌을 요구 하였으나 이또한 무고입니다
앙식산업 발전법 30조 3항 1호는 수산업법 19조 3항과 동일합니다
위 법령에 의해 분할을 요구하지 않아서 위법하다는 최ㅇㅇ의 주장과 처벌요구는 2차 무고 입니다
최ㅇㅇ는 이사건은 신안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해 신안군청에서 수사의뢰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7월4일 비리 주민 9명이 신안군청의 수사의뢰로 (목포지청 고발사건으로 물타기를 인정해 준다 해도 자료를 왜곡하여 존재하지 않은 범죄사실들을 칭조하여 자료를 제출햠) 시작된 이사건으로 몆년동안 수사와 재판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안군청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에 따른 신안군수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합법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데도 무고를 위해(*그이유를 최ㅇㅇ가 잘 알것입니다)* 사실을 감추고 거짓 허위 사실로 비리 주민들을 무고하여 몇년째 생업을 포기시킬 정도로 고통을 주고 기만한 해양수산과에 대한 어떠한 처분을 내릴 것인가도 직접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리 주민9영 중에는 75세가 넘은 어른신들이 3명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비롯 9명중 다수가 모두 군수님을 칭송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주십시요
다시한번 강조 합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 주십시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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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4 | 비공개글 입니다. | 고OO | 24.07.19 | 완료 | |
7783 | 공정한 건설사업관리 면접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박창서 | 24.07.18 | 접수 | |
7782 | 공정한 감리 면접을 바랍니다. | 박지훈 | 24.07.18 | 접수 | |
7781 | 불법적인 감리 면접평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민수 | 24.07.17 | 접수 | |
7779 | 박우량군수님께 드리는 전남발전 프로젝트 | 장동건 | 24.07.16 | 부서지정 | 기획홍보실 |
7776 | 신안군수 님의 진심어린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김정임 | 24.07.15 | 부서지정 | 기획홍보실 |
7773 | 장산~자라 언제 착공하나요? | 노수현 | 24.07.12 | 담당자지정 | 안전총괄과 |
7768 | 전국 섬 아웃도어 사우나 프로젝트건 | 문원석 | 24.07.08 | 부서지정 | 관광진흥과 |
7763 | 자은면 침수문제 | 박태준 | 24.07.03 | 담당자지정 | 안전총괄과 |
7758 | 안녕하세요. | 정윤호 | 24.06.25 | 완료 | 교통지원과 |
7753 | 군용기 소음 대책 위 신안군 긴급 발족 촉구 | 김지완 | 24.06.24 | 담당자지정 | 세계유산과 |
7750 | 비공개글 입니다. | 김OO | 24.06.19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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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5 | 신안군수는 정신차려라! | 이복만 | 24.06.10 | 완료 | 고향사랑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