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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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7503. 신안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안군조례의 보완 필요성 김태원, 2024-01-05 12:42:00
앞으로도 계속될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유치정책과 신안군조례의 보완해야할 사항
현재 주민들과의 마찰로 많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추세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자립율 최하위인 신안군으로서는 타지자체의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건 이해를 합니다만.
그주위 인근 토지주와는 협의가 없이 어찌 마을주민과의 협의만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자은주민바람)풍력발전 허가가 날수있을까요?
신안군 자은면 일대의 자은주민바람 풍력발전기 주위는 서울.경기.수도권의 외부 토지주가 많은 상황입니다.2015년 공사 인허가 과정이 주의토지주들의 동의가 없이 진행된 사실을 문의하니 신안군 조례에 관계법령이 기재가 되어있지않아 착공허가가 났다고 담당공무원에게 전달받았습니다.
어찌 80미터가 넘는 주탑과 블레이드 길이만 60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물이 인접토지주들의 동의가없이설치가 되었는지 황당할따름입니다.
관계법령 미비로 기재가 되어있지않다고 상식을 벗어난 인허가가 가능하군요.
보통 기본이며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일텐데요.

제가 주위토지주들에게 2019년에 고지를 할때까지도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어찌 이런 대규모 구조물이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데 완공하고 법적으로 마련된 최소한의 보상만고 나가 떨어지라는 말인가보네요ㅎㅎ
인접 토지주는 신안군 주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신안군도 대한민국 지자체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이곳에 토지를 마련하고 항상귀촌을 꿈꾸며 2018년도에 모든걸 정리하고 이곳읏노 내려왔지만 바로 집앞100미터 거리에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들어섰네요.모든걸 정리하고 내려온 상황이라다시 되돌릴수없어 어쩔수없이 그곳에 주택신축하고 거주하는중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와 준공승인이 떨어졌다면 운영도 적법한 절차에 맞게 되야겠지요.
더이상 저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수없는 신안군 조례의 신속한 검토와 재정을 요구합니다.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거주지와의 이격거리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새로검토를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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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박순석 답변글
    1. 안녕하십니까?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은면 고장리 일원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지역 피해예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은면 고장리 일원 풍력발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동의서, 사용승낙서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어 적법한 행정절차로 진행되었으며,

    나. 개발행위 허가 토지 외 블레이드 회전구역 내 영향에 관한 합의여부는 법적 첨부서류가 아니었으나 주민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 농업경영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으로 추가 조치한 사항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사항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제4항에 따라 주거지 및 학교(정온시설)로부터 1,500미터 이상, 가축 및 사육시설은 1,0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풍력발전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저감방안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체방안 마련과 개선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 항상 군정 발전에 관심을 두고 많은 고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군에서는 주민과 사업자(주민사업자 포함)가 상생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 박순석 주무관(☎061-240-846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 담당자지정(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팀 박순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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