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44. 증도 입장료 징수에 대한 문의및 시정요구 양진철, 2013-09-10 13:27:00
저는 엘도라도 리조트 개장시 부터 리조트를 분양받아 이용하고 있는 리조트
회원이며 제가 살고있는 인근에 휴양하기 좋은 시설이 들어와 고맙게 생각하고
애용하고 있습니다.
증도대교 개통전에는 비싼 배삯이지만 곧 대교가 개통되면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던중 막상 증도대교가 개통되니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전국의 섬중에 입장시 통행료나 입장료를 징수하는 섬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섬이며 울릉도 제주도등도 걷지않는 입장료를 무슨 법적 근거로 걷는 것인지요?
2.증도면민들은 무료 입장 하겠지만 신안군에 재산세를 내고 있는 엘도라도
리조트 회원도 증도 면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게 맞다 생각하는데 어떤지요?
증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예를들어 토지주인이나 건물주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지요? 세상에 자기 사유재산 방문하는데 통행료 내는법이 있는지요?
3.첫 입장부터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을수 없나요?
재산세 내는 리조트회원은 면민대우를 해주지않고 실거주자가 아닌 세금도 않내는 본적만 증도인 사람에게도 면민대우를 않고 징수하는지요?
4.입장료 징수하여 어떻게 지출되고 사용되는지요?
환경미화에 쓴다 하겠지만 리조트 회원은 미화료를 포함해서 이미 사용료를 리조트측에 부담하고 있답니다.
5.가장 알고싶은것은 액수의 과다를 떠나 과연 입장료징수가 합당한지?
합당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징수하는지요?
몇조몇항에 의거 징수하는지요? 국립공원도 아니면서 걷는 근거는?

근거위주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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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정영승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슬로시티 증도 담당자 정영승입니다.
    『느려서 더 행복한 섬』슬로시티 증도를 방문하면서 입장료 징수로 인해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 신안군 슬로시티 증도는 2007년 12월 01일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 갯벌도립공원지정,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국가습지보호지역 등 최적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섬이 되었지만 증도대교 개통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관광객과 차량으로 섬 전체가 섬으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어 이를 지키고 보호하여 섬으로서 가치제고를 위해 2011년 5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입장료 징수는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면제 대상으로는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신안군민, 6세 미만의 자 및 65세 이상의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면제 대상되고 리조트 회원은 면제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로시티 증도 입장료는 자연환경 정화 사업,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슬로게이트 운영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입장료 징수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 전하며 선생님께서도 슬로시티 증도의 가치제고에 기쁘게 동참하는 마음으로 입장료를 납부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성를 다하여 다시 찾고 싶은 섬 슬로시티 증도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 담당자지정(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정영승)->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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