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152. 귀농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없어서 집을 못짓네요 유영삼, 2023-05-18 21:03: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에서 태어나 배우자 이*경(본적 자은면 구영리 )과 자은국민학교와 자은중학교(16회 졸업)를 수학한 동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진업에 종사하셔서 자은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앨범을 다년간 제작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자은중학교 운영위원도 오랫동안 역임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객지생활로 떠돌다가 이제 정년을 앞두고 배우자와 함께 귀농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전에 약 10여년전 자은중학교 바로 위(구영리 691-2번지)의 제 친구 부모님 밭을 얻어 사진업이 현대시설로 넘어가면서 부모님께서 더 이상 대처가 안되면서부터 간단한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그래서 3형제의 장남인 제가 귀농하여 그 토지를 이어받아 쓸 계획으로 토지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힘겹게 가꾸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 저도 은퇴를 계획해야 하는 시점이 되고 부모님도 연로하셔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은중학교 우측 구거 점용허가를 통해 20평대의 작은 주택을 짓고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신안군청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던중 학교에서 이미 구거를 모두 점령하여 담장 및 건물을 지음으로써 더 이상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던중 자은중학교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좌측 학생 통학로 및 예부터 상용하였던 농로, 등산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안군 건축팀 (김** 주무관)에서 학교승낙서와 그 인접 토지 소유자(황**)의 도로지정(사도) 승낙서로 가능하다고 하여 위 황**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그 토지는 선산이라 가문에서 절대 유지하라고 했다고 사도 지정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황**은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이고 현재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바로 뒷집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이웃이고
최근까지 신*군청에 근무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시 토목설계사무실과 협의를 하던 중 김** 주무관님께서 그럼
황** 토지도 승낙서만으로 가능하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학교에서 도로로 사용중이고 일부 교사 사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두봉산 등산로로 이용되는 길이고
저희 부모님 이전부터 농사를 위해 농로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황**에게 사도 지정을 부탁할 때 황**은 사도로 지정하는 것은
서류상 기록이 남는 거니 부모님 설득 등으로 어렵고
다른 일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승낙서만으로 된다고 하니
앞으로 내가 사용할 때 언제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특약조항을 넣어야
할거 같다며 김** 주무관과 형님동생 하는 사이라 하며 상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승낙을 해 주면 앞으로 자기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승낙을 해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오랜 객지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고향으로 귀농하겠다는 사람을 환영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학교는 구거를 모두 점령하여 도로가 없어 20평대 작은 집 하나를
못 짓게 할 수가 있으며 군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우리가 할수 없는 일만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더 이상 농사도 힘든 상황이고 아버님은 최근
치매 5급 판정까지 받으셔서 장남이 제가 가까이서 보살핌을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나 답답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현재 저희 땅은 약 900평으로 500평 정도를 부모님이 마늘이나
고추 농사를 조금씩 짓고 계시고 저희는 그 위에 부모님이 힘에 부쳐서
그냥 있는 약 400평의 땅에 20평대의 집을 짓고
나머지 공간은 비닐하우스 설치하여 이것저것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았고 아이들 교육 시키고 알뜰히 모은 저축과
퇴직금으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농사 경험을 잘 이어 받아 성공하는 귀농 생활을
소망합니다.
배우자(이*경)와 딸(유**)은 신안군에서 주관하는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귀농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신청 및 선정되어 5월 23일부터 수강예정입니다.
부디 제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방법을 찾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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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봉사과 건축팀 김남규 답변글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또는 동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을 득해야 하고, 건축행위를 하기에 앞서 동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의거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해당 필지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맹지로 건축인허가를 위한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낙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김남규 주무관 (061-240-829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민원봉사과 건축팀 )-> 담당자지정(민원봉사과 건축팀 김남규)->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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