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643. 경동택배 도서산간지역 정건혁, 2022-07-26 13:35:00
압해대교가 완공된 몇년이 지난 현재에도
경동택배본사 전산망에 압해읍 신장리 부근이 도서산간지역으로 입력되어있습니다
이로인하여 판매자가 경동택배에 도서산간지역 비용을 선 결제후 저 에게 청구하고있습니다.
나무위키 기준으로

cj택배의 경우

고흥군 : 도양읍 득량리·봉암리(상화도, 하화도)·시산리, 도화면 지죽리, 봉래면 사양리
목포시 : 달동 달리도·외달도, 율도동
보성군 : 벌교읍 장도리
신안군 : 압해읍 가란리·고이리·매화리, 증도면 병풍리, 지도읍 선도리·어의리, 압해읍·증도면·지도읍을 제외한 전 지역
여수시 : 경호동, 남면, 삼산면, 화정면(백야리 제외)
영광군 : 낙월면
완도군 : 완도읍, 군외면(당인리·불목리·영풍리·황진리 제외), 고금면, 신지면, 약산면을 제외한 전 지역
진도군 : 조도면

이러한 내용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도서산간지역이 아님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 , 군민 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마지막 도서산간지역 리스트가 2018년 임을 보아
택배와 화물등에 무지한 어르신들은 부당한 손해를 입었을 거고
압해대교가 육지와 이어진 것 을 알고도 부당이득을 취한건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힘없는 개인이 본사에 연락하고 조치를 구하여도 도서산간비용 문제는 ceo 에게 까지 갈 수 있는 보고라며 언제 될지 모른다는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저와 같은 불편을 느끼는 다른 인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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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유통과 판매정책담당 전범 답변글
    정건혁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군에서는 육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되는 택배비로 인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농수산물의 판매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타지역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농수산물 택배비의 20%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며,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이나 군 경제유통과(061-240-3289, 농산물 택배), 해양수산과(061-240-8608, 수산물 택배)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해주신 질문의 요지인 연륙지역에 대한 도서 분류 및 그에 따른 추가 할증과 관련하여 이는 비단 특정 택배사나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택배사마다 대리점 운영난과 적자 노선 발생에 따라 도서·산간 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고, 할증 운임 역시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관련 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임 및 요금 신고제를 택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과 사정이 비슷한 목포(고하도 등), 여수, 완도, 진도, 고흥 등 연륙도서가 있는 인근 시·군은 물론 전남, 제주, 충남, 경남 등 유인도서를 보유한 광역 지자체와 강원 산간 지역에서도 관련 민원 및 청원이 수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작년(2021년) 7월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및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연륙지역에 대한 추가 운임 개선 건의문을 발송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조차 택배 운임 신고제는 업체 간 불공정 담합을 야기할 수 있고, 민간사업을 정부와 기관이 나서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데다 업계 반발에 부딪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각 택배사의 연륙지역에 대한 도서지역 분류에 관한 사항은 현재로선 강제할 수 없는 사정이라 연륙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섬 지역 전체, 나아가 산간벽지 등 물류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들을 한데 묶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2020년부터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정보를 제공할 때 특수지 배송비를 사전에 고시하도록 의무화해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지역별 배송비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전남·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통한 개선 요구나 법안 개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중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관련 법(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 부서인 교통지원과 육상교통계(061-240-8168)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해당 시·군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들(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에 개선 권고와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택배차량 해상 운송료 지원, 유가보조금 상향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므로 단기간에 개선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위와 같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전남도 해양항만과에서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재정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머지않아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재정 지원 등 여러 부서의 업무들이 교차되는 부분이라 상공업과 농수산물 판매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드리는 답변이 충분치 않을 수 있어 죄송스럽습니다만 최대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드리는 답변임을 헤아려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아래 관련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택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리, 유가보조금 : 교통지원과 육상교통(061-240-8168)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 교통지원과 해상교통(061-240-8164)
    - 제도 개선, 규제 완화 : 기획홍보실 법무규제(061-240-8210)
    - 상공업, 농수특산물 판매 지원 : 경제유통과 판매정책(061-240-3289)
    - 수산물 판매 지원 : 해양수산과 수산유통(061-240-8608)
    사용자등록파일S30C-0i22080310250.pdf (Down : 81, Size : 145.2 KB)
    사용자등록파일S30C-0i22080310251.pdf (Down : 75, Size : 125.4 KB)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경제유통과 판매정책담당 )-> 담당자지정(경제유통과 판매정책담당 전범)->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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