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370. 지도읍 선도리 출장소 건물 관련문제입니다. 박정명, 2022-03-11 06:52:00
지금 선도라는 섬마을에서 수선화꽃 축제준비가 한창인걸로 알고있습니다.이곳엔 예전에 썻던 출장소가 있는데요..여기 관련해서 드릴말씀이 있어 국민신문고로 글을 올립니다.방금 재산회계과 직원과 통화는 했지만 어떻게 일처리가될지 잘몰라 이렇게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일단 출장소 주소는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길 16 입니다..토지 명의는 박세경이고 건물 명의는 신안군으로 되어있습니다.건축물대장때서 확인하였습니다.지금 글을 올리는 저는 박세경 아들 박정명이라 합니다.아버지가 컴퓨터를 하실지 몰라 제가 대신 남기고 이 모든 내용을 아버지와 상의하고 올리는글이니 저 혼자 일방적으로 올리는것은 아닙니다.
이 출장소 땅은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우리 둘째아들(박성욱 작은아버지)에게 출장소 공사관련일을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주기로 합의하였고 증정하였습니다.하지만 신안군에서는 약속과는 다르게 다른사람에게 공사를 맡기었고 저희 집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토지 명의는 넘겨주지 않고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그때만해도 박운철(할아버지)로 토지 명의가 되있었지만 돌아가시고 박세경(아버지) 명의변경이 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도 신안군쪽에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우리주기로 했으니 어서 명의변경을 하자 했으나 저희는 괘씸해서라도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출장소가 너무 오래되어 쓸수가 없을정도가 되자 토지변경해서 출장소를 새로 지을려고 했으나 저희 반대로 짓지 못하고 옆에 다른토지에다가 지금의 출장소를 짓고 사용하고있습니다.신안군에서도 토지와 건물 명의가 다르니 추후 일어날 분쟁을 대비한걸로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박세경)가 선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기도 하고 다른사람에게 나쁜말 잘 할줄 몰라 저희가 빨리 저 출장소 매듭지어버리라고해도 나두고 있다 결국 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수선화축제 때문이라도 출장소를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합니다.저희는 저희 합의없이 이런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신안군에 대해 항의할겁니다.여기저기 다 상의해봐서 절대 못하게 할겁니다.만약 못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지금까지 저희 토지를 사용한 사용료에 대해서 청구할겁니다.
건출물대장에 보면 소유자등록은 1987.11.12 로 되있는데 소유권보존은2007.01.19로 되있습니다.적어도 87년부터이니 적어도 45년이 되었네요.. 소유권보존이 2007년이 되있어서 법정 지상권 머 이런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이또한 알아볼것입니다.
건물철거소송도 알아볼것입니다.지금 2022년이지만 제가 저번에 이와 관련해서 한번 민원을 넣은적이 있는데 그때가 2020년이네요 건축물대장 끊을때가 2020년인걸보니...
신안군은 지역주민 의견 무시하지말고 공사를 당장 멈출것을 요구하고 출장소 관련 건물 소유권 주장 할 권리도 없다 생각하는 바입니다.아울러 출장소 건물 그렇게 몇십년동안 폐가처럼 나두었으면 저희 농사라도 짓게 철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바입니다.저희 아버지는 선도에서 나고 자라 지금까지도 농사를 지어오고있는분입니다.나라에서 하는거라고 이렇게 지역주민이 피해보게해서 안될것입니다.이미 출장소도 다른데다 지어놓고 그동안 저희가 땅쓰지도 못하게 해놓고 저희 선도에서 가장 좋은땅에다 흉흉하게 폐가처럼 되있는 출장소 이제야 축제할때 필요하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건물철거소송을 해야한다면 할것이고 못한다면 이 땅에 사용료에 관한거라도 받을테니 돈을주던 건물을 허물어주던 아니면 저희도 못쓰고 신안군도 못쓰게 그냥 그대로 나둬주십시오.
이와 관련해 신안군의 의견을 듣고싶으니 꼭 답변 남겨주십시오 이 출장소 건물을 이번에 말이 나왔을때 어떻게 할건지 이번기회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건물대장 비록 2020년 8월꺼지만 지금도 크게 다를바 없으므로 일단 첨부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본인 아니라고 머 이런말 하지 마십시오 토지주(박세경)에게 위임받아 작성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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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장용준 답변글
    국민신문고 민원과 동일한 내용이며 민원 신청번호 1AA-2203-029499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 담당자지정(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장용준)->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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