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256. 정보공개요청하면 개인정보만 가리고 공개한다고 요청하라더니 이제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박수영, 2021-12-16 11:33:00
태양광사업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날조된 주민동의서
태양광 업체로부터 날조된 주민동의서를 공개요청하니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신안군에 마을주민들이 찾아가 항의하니
신재생에너지과장, 담당자가 공개정보청구하면 개인정보만 가리고 다주겠다고
해 놓고서
공개정보를 청구하니 줄수없다는 답변이 왔네요
다른사람들 개인정보도 아니고 마을주민들 당사자들 개인정보인데~~~`
효지도마을(복룡5구)에 태양광이 들어와 무인도가 됩니다(2022년)
- 염전은 소금을 만드는곳이지 전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
-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마을을 파괴하고 있다.
- 태양광설치 부지가 전.답(田.畓)보다 많습니다.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효지도 태양광 설치 결사반대
등록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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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김현태 답변글
    1. 귀하의 민원 질문요지는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자료 제공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재생에너지과 김현태 주무관(☎ 061-240-877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 담당자지정(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김현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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