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223. 태양광업자의 날조된 서류제출에 사업허가 박수영, 2021-11-22 10:33:00
압해읍 효지도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과정을 감사해 주세요
수번의 날조된 서류제출이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업담당자는 그런서류는 제출서류도 아니고 받은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조된 서류가 개발행위허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날조된서류는 본적도 받은적도 없다고 하던 신안군청 담당자가
이제와서 날조된 서류(주민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네요
효지도 총주민수 21명
날조된 주민동의서
1. 효지도에 살지도 않은 사람동의 1인
2,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서명되어 있는 사람 2인
3.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참석하였다는 표기한 사람 6인
4. 가가호호 방문하여 동의서에 서명받고 그 이후에 동의서 내용을 자기등 임의대로 작성하여 신안군에 제출
* 군수님 이렇게 철저하게 태양광업체에게 기망을 당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태양광업체는 신안군청과 소송하여 자기네가 이겨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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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박성욱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신안군청 태양광계 박성욱입니다. 귀하가 제출한 민원은 진정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감사계에 이첩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과 박성욱 주무관(061-240-8339)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 담당자지정(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박성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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