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4. 인허가가 가능합니까?
장정곤, 2021-08-21 10:33:00
신안군 자은면 외기일대에 가로수용 수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법인 ‘우후청산’ 대표입니다.
간단하게 민원관련 경과를 설명 드리면,
1. 신안그린에너지 14호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법인 부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업체와 관련부서(경제에너지과)에 인근토지와의 이격거리가 나와 있는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2. 두 곳 다 없다고 도면 제공을 거부해서, 사비를 들여 측량(지적공사), 침범을 확인하였습니다.
3. 1-해당발전기 정지 및 이전, 2-당시 인허가 공무원에 책임 물을 것, 3-협의하도록 중재할 것(자은주민바람발전 관련)을 내용으로
정식민원을 접수했으나,
4. 업체에 연락할테니 직접 협의하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민원2번, 공무원 책임문제는 쏙 빼고요.
5. 그래서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경제에너지과 주무관(배덕환)에게 전화, 상황을 물었더니,
‘날개가 옆 땅으로 넘어가는 건 불법이 아니어서 인허가와 상관없다(그래서 책임 물을 일도 아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수차례 되풀이 했습니다.
6. 업체도 불법 무단점용을 인정하고 보상을 협의하고 있는데, 업체의 사업진행과 지역주민의 보호 사이에서
업체보다도 더 편향된 담당공무원의 인식에 놀라웠고, 이런 인식이 맞는 건지 감사원에 물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 진정민원은 이렇습니다.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타인 소유의 땅 위를 침범해서 상업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무단점용을 인정하고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불법이 아니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군수님 제발 답변해주십시오.
정말로, 타인 소유의 부지를 침범해서 상업발전을 하겠다고 해도 신안군에서는 인허가가 가능합니까?"
(혹시, 잘못된 또는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인허가였다면, 이미 업체와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당시 해당공무원의 직접적인 사과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최소한 당시의 담당 과장, 계장에게 말입니다.)
간단하게 민원관련 경과를 설명 드리면,
1. 신안그린에너지 14호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법인 부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업체와 관련부서(경제에너지과)에 인근토지와의 이격거리가 나와 있는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2. 두 곳 다 없다고 도면 제공을 거부해서, 사비를 들여 측량(지적공사), 침범을 확인하였습니다.
3. 1-해당발전기 정지 및 이전, 2-당시 인허가 공무원에 책임 물을 것, 3-협의하도록 중재할 것(자은주민바람발전 관련)을 내용으로
정식민원을 접수했으나,
4. 업체에 연락할테니 직접 협의하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민원2번, 공무원 책임문제는 쏙 빼고요.
5. 그래서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경제에너지과 주무관(배덕환)에게 전화, 상황을 물었더니,
‘날개가 옆 땅으로 넘어가는 건 불법이 아니어서 인허가와 상관없다(그래서 책임 물을 일도 아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수차례 되풀이 했습니다.
6. 업체도 불법 무단점용을 인정하고 보상을 협의하고 있는데, 업체의 사업진행과 지역주민의 보호 사이에서
업체보다도 더 편향된 담당공무원의 인식에 놀라웠고, 이런 인식이 맞는 건지 감사원에 물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 진정민원은 이렇습니다.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타인 소유의 땅 위를 침범해서 상업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무단점용을 인정하고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불법이 아니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군수님 제발 답변해주십시오.
정말로, 타인 소유의 부지를 침범해서 상업발전을 하겠다고 해도 신안군에서는 인허가가 가능합니까?"
(혹시, 잘못된 또는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인허가였다면, 이미 업체와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당시 해당공무원의 직접적인 사과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최소한 당시의 담당 과장, 계장에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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