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972. 1801 민원글의 답변에 대한 추가 민원입니다. 최용, 2021-06-08 15:08:00
1801 민원글에 대한 답변에 대한 추가 민원과 의문사항 올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신안군 경제에너지과 박성욱입니다.
2. 기존의 답변드린 내용으로 태양광판넬에 대한 빛반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조명연구원에서 제공한한 내용을 근거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 이러한 사실은 잘 알고 있으나, 주택의 위치가 태양광 패널보다 약 30m 높은곳에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위치이라 태양광 패널이 마치 바닥에 붙어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광패널의 빛 반사율은 각 모듈마다, 회사마다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전 시공사의 태양광 패널의 빛반사율 자료 같은것이 있는지요? 있으면 공개 요청 합니다.

3.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10가구 이하는 발전설비에서 50m이상 이격을 하여야 하나 해당발전소는 이격거리가 100m이상으로 10가구 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시공업체에 통보하겠으며, 신안군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시에 다른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에 대한 전기사업법 또는 타법령에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할때 주민동의와 같은 절차를 가졌는지 의문이며, 광정리555번지 일대의 태양광 시설 설비와 저희 집간의 이격 거리를 업체측에선 87M터를 주장하고 저희가 위성지도로 측정했을떄 69M 나왔습니다.
(업체측= 태양광 패널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거리 측정///// 저희= 태양광공사부지 부터 거리측정) 답변 주신것 처럼 100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이유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가 아니지만 언급 하시기에 질문 합니다. 변경된 신안군의 조례상 10가구 미만은 50m 이상 이격인것은 알고 있지만 조례 변경 당시 어떠한 기준으로 10가구 미만은 50m 이상 이격이고 10가구 이상은 100m 이상 이격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에 따른 빛반사/ 먼지/ 소음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때는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였으나, 불법 폐기물 소각, 방진막등의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넣었지만 업체에 전달하겠다 라는 말만 하셨을뿐 실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신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민원글을 올리고 실사 오신것은 알고 있으나, 그 이후로 군 또는 업체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측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전달만 하시지 마시고 신안군에서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부분을 행해주십시오. 여러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업체측에선 민원이 있음에도 뒷짐지고 공사만 강행하는것 아닌가요?

4.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태양광 개발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정책을 하는지는 이해는 됩니다만, 이러한 정책은 공평은 하지만 공정하지 않은 정책인것이 명백한것 아닌가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이익공유제라는 대명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인줄 알았으나, 피해보상금이라고 언급 하시니 일년에 일정금액을 25년간 받으니 불편해도 참아라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피해보상금이든 이익공유든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곳에 터를 잡고 평생 살아가야하는 입장에서 향후 25년간 빛반사와 먼지등의 고통을 받을 생각을하니 너무 화가나고,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업체와 신안군에 알려왔음에도 지난 6개월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업체와 군에 회의감이 듭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꼭 필요한것을 알고있지만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공과 운영중 피해가 있다면 신안군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하는것 아닌지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추가 질문 사항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중 1-1항 도로의 경계선으로 수직거리로 100미터 안으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입지하지 안니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으나, 광정리555번지 일대는 도로로 부터 약 80m이격, 되어있는데 어떻게 입지하게 된것인지요? 3-6항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서 입지한것이라면 어떻게해서 이러한 판단을 하셨는지 근거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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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담당 박성욱 답변글
    안녕하세요 신안군청 태양광계 박성욱입니다.
    1. 요청하신 시공사의 태양광 패널의 빛반사율 자료는 제출된 서류가 없습니다.
    2.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는 담당부서에서 연락갈수 있도록 하겠으며, 폐기물에 대해서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발전사업을 불허가 할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군은 개발이익공유제라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이익을 나눌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경제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담당 )-> 담당자지정(경제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담당 박성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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