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849.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검토하여 주십시요 전재정, 2021-04-12 08:58:00
병풍도에 있는 염전부지에 3년전 2메가급 태양광의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섬의 경우 발전허가된 태양광이 약 30메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로 준비 중인 태양광이 약 10메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저를 비롯한 기존 사업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주민소득공유동의서" 제출하도록 강제하여 모든 사업자가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태양광사업자 들은 군수의 군정방침에 사적인 이해를 넘어 동참하고 있는 바, 군에서도 기존 허가자들의 사업이 하루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동사업이 진척될 경우 주민들이 소득도 증대된다고 하니 일석삼조라 하겟습니다. 그러나 병풍도는 교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의 특성상 한전선로의 확보가 뒤처질 수 밖에 없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이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신재생집적화단지"란 제도를 도입한 바, 한 지역에서 신재생에너니가 40메가 이상이면 집적화단지로 지정하여 주민참여제 및 REC 추가 지원 등을 한다 하니 우리 병풍도의 현실에서는 꼭 맞는 제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해당 제도가 우리 섬의 현실에 부합되는 제도인 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가능하다면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요. 섬 주민들이 발전과 신안군의 전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새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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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담당 박성욱 답변글
    안녕하세요
    신안군 경제에너지과 박성욱입니다.

    말씀하신 집적화단지는 대규모 사업자들에게 안내를 했으며, 말씀하신 병풍도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경제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담당 )-> 담당자지정(경제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담당 박성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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