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845. 마을주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승현, 2021-04-06 11:23:00
군수님에게 요청드립니다!
김 가공공장관련 차량으로 마을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차량 밤샘 주차 및 상시 주정차, 1.5톤이상 트럭, 통근 버스, 공사차량 등
차량이 마을 도로를 점거하여 항상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차량주와 마을 주민이 자주 마찰이 생깁니다.
시야 미확보와 불법 주차, 그리고 과속 차량으로 인하여 마을 주민은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실정입니다.
김 공장의 넓은 주차장은 항상 문이 닫아 있고 주차장은 비워 있습니다. 주민 안전은 뒷전입니다. 나 몰라라 합니다.
군수님! 마을 주민이 안전하게 마을을 다닐 수 있도록 김 공장의 시정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사용자 이미지 IMG_18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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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원과 육상교통담당 김성률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신안군청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군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작성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의하면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영업용화물자동차는 밤샘주차(0시 ~ 4시)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차고지에서 주차하여야 합니다.
    이에 김공장을 현지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미 이행시 불시에 단속을 범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져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안군청 교통지원과(204-8168)호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교통지원과 육상교통담당 )-> 담당자지정(교통지원과 육상교통담당 김성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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