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1. 지도읍 광정리 555번지 일대의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멈추어 주세요
최용, 2021-02-09 18:51:00
안녕하세요.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555번지 일대의 약 10만평 규모의 태양광 공사를 멈추어 주세요.
위의 태양광 건설현장에서 날려오는 뻘먼지와 소음 등으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며 현제 타업체에서 시공한 약 2만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바람이 불면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하여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탑선 측에서 시공중인 8만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2~3배 더 심한 소음과 먼지 빛 반사가 예상됩니다.
이곳은 바로 옆이 바다와 절대농지로써 바람이 다른 곳보다 더욱 쌘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바람이 심 한날 바람이 태양광 패널을 타고 넘으며 나는 낮은 저주파형식의 소리가 온 집안에 울리고, 태양광 시설 주변의 울타리를 통과하며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또한 시설 바닥 마감을 그냥 뻘 상태 그대로 놔두어 바람이 불면 뻘먼지가 저희 집 쪽으로 다 날라옵니다.
신안군 조례상 10인 미만 가구는 50m 이격하여 태양광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2018년 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정리 555번지 일대의 민가는 저희 집 한 집이며, 태양광 부지와 이격거리는 87M로 신안군 조례상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저희 집은 약 20m 언덕위에 있기에(첨부1 참조) 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내려 다 보는 형색으로써, 한눈에 10만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들어옵니다. 하여 이미 완공된 타사의 태양광 부지를 바라보면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2만평 부지의 태양광 시설만으로도 눈부심이 심한데 남은 8만평에 태양광이 들어온다면 도저히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과 운영사인 탑선 그리고 신안군에 알리었으나, 탑선 담당자는 신안군에 민원을 넣었으니 좋게 좋게 해결 못해주겠다. 법대로 해결하자 하며, 신안군은 업체와 원만한 협상만 하라고 합니다.
첨부2를 참조하시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발전소 설치 전에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주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민원해소토록 하여야 하며 동 사업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어주고 있으며, 공사 진행중 민원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있으면 공사중지명령을 합니다. 신안군은 발전사업 허가조건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관련하여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신안군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규탄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4항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것 이라고 되어있으나 과연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기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와 관련)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 수질 토질 오염과 소음 진동 분진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장의 소음 분진 진동은 말할것도 없이 심각하며, 완공 후에도 이러한 분진과 소음이 예상되는며 조망과 미관에 심대한 침해가 있음에도 어떻게 개발행위 허가가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라는 큰 맥락의 대한민국 정책은 저도 찬성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의 필요성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시설 주변 주민의 동의도 없고, 적절한 피해보상책과 이주대책, 공사진행중 피해방지대책이 없는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시설은 반대합니다.
신안군의 존재이유는 신안군민을 위한 것이고, 신안군민이 피해를 보거나, 미래에 예상되는 피해가 있을 시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555번지 일대의 약 10만평 규모의 태양광 공사를 멈추어 주세요.
위의 태양광 건설현장에서 날려오는 뻘먼지와 소음 등으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며 현제 타업체에서 시공한 약 2만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바람이 불면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하여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탑선 측에서 시공중인 8만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2~3배 더 심한 소음과 먼지 빛 반사가 예상됩니다.
이곳은 바로 옆이 바다와 절대농지로써 바람이 다른 곳보다 더욱 쌘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바람이 심 한날 바람이 태양광 패널을 타고 넘으며 나는 낮은 저주파형식의 소리가 온 집안에 울리고, 태양광 시설 주변의 울타리를 통과하며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또한 시설 바닥 마감을 그냥 뻘 상태 그대로 놔두어 바람이 불면 뻘먼지가 저희 집 쪽으로 다 날라옵니다.
신안군 조례상 10인 미만 가구는 50m 이격하여 태양광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2018년 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정리 555번지 일대의 민가는 저희 집 한 집이며, 태양광 부지와 이격거리는 87M로 신안군 조례상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저희 집은 약 20m 언덕위에 있기에(첨부1 참조) 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내려 다 보는 형색으로써, 한눈에 10만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들어옵니다. 하여 이미 완공된 타사의 태양광 부지를 바라보면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2만평 부지의 태양광 시설만으로도 눈부심이 심한데 남은 8만평에 태양광이 들어온다면 도저히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과 운영사인 탑선 그리고 신안군에 알리었으나, 탑선 담당자는 신안군에 민원을 넣었으니 좋게 좋게 해결 못해주겠다. 법대로 해결하자 하며, 신안군은 업체와 원만한 협상만 하라고 합니다.
첨부2를 참조하시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발전소 설치 전에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주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민원해소토록 하여야 하며 동 사업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어주고 있으며, 공사 진행중 민원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있으면 공사중지명령을 합니다. 신안군은 발전사업 허가조건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관련하여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신안군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규탄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4항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것 이라고 되어있으나 과연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기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와 관련)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 수질 토질 오염과 소음 진동 분진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장의 소음 분진 진동은 말할것도 없이 심각하며, 완공 후에도 이러한 분진과 소음이 예상되는며 조망과 미관에 심대한 침해가 있음에도 어떻게 개발행위 허가가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라는 큰 맥락의 대한민국 정책은 저도 찬성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의 필요성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시설 주변 주민의 동의도 없고, 적절한 피해보상책과 이주대책, 공사진행중 피해방지대책이 없는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시설은 반대합니다.
신안군의 존재이유는 신안군민을 위한 것이고, 신안군민이 피해를 보거나, 미래에 예상되는 피해가 있을 시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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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지 공사중지처분 취소청구-기각.docx (Down : 3976, Size :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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