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748.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권서윤, 2021-02-05 12:17:00
안녕하세요 군수님. 신안군에 거주하는 한 군민 입니다.
제가 이 민원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근처 다른 시, 군은 다 받는 재난지원금을 우리 신안군만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알 필요가 있는 저의 알 권리를 따지기 위해서 입니다.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다른 시, 군과 똑같을 수 없다. 군의 재정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돈을 못주는것이지 않겠느냐 라는 간단하고도 성의 없는 답변만 되돌아 왔습니다.
전남의 22개 지자체 중 지급하기로 한 현재 13개의 지자체들은 돈이 넘쳐나서 지원금을 뿌리는 거 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영업제한 직종이 아니더라도, 전례없던 극심한 전염병으로 인해 나라 전체의 경기가 침체 됐는데, 일정한 봉급이 나오는 직종이 아닌이상 그 어느 누가 안힘들겠습니까.
모두가 힘든 이 세상에서 그 힘듦을 서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지원금을 나눠주는게 아닌지요.
지원을 해주면 받고 안 해주면 못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론상으로는 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 손과 발로 뛰어다니는 '을'의 입장으로서, 신안군의회를 비롯한 신안군의 기관은, 신안군이 절대적으로 지원금을 못 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군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전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일부 지원했기 때문에 라는 간단명료한 답변이 아닌, 신안군에서 작년과 올해 추진했던 행사, 공사,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라는 간단명료한 답변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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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건설과 사회재난담당 조한나 답변글
    귀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은 신안군의 재난 지원금 미지급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단체로 2020년도에는 전국적인 경제 침체 등에 따라 내국세가 감소하여 신안군의 자주재원 중 9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2019년도 대비 470여억원이 감소 되었고, 2021년도에도 60여억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대비 530여억원이 감소되면서 보통교부세가 2년동안 약 1,000억원이 적게 교부되어 군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SOC사업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실시 하는데, 해당 국도비 사업은 평균 4,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국비와 도비는 3,000억원 나머지 1,000억원 넘는 재원을 군비로 의무부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의무부담은 대형 국고보조사업의 확보 및 인구 고령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의 감소와 국도비사업의 군비 의무부담 증가로 재정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게 현실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226개의 지자체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거라 예상되고, 전남의 일부 시군에서 재난지원금을 여유가 있어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상 타 자치단체와 공통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예산 결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산이 완료되면 해당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결산서 공개에서 예산 지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되어, 모든 군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안군청 안전건설과 조한나(061-240-8905)로 전화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등록파일2020년 세출예산서.pdf (Down : 98, Size : 313.7 KB)
    사용자등록파일2021 세출예산서.pdf (Down : 103, Size : 323.6 KB)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안전건설과 사회재난담당 )-> 담당자지정(안전건설과 사회재난담당 조한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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