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 농업용수담당 강석기 답변글
해당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지중매설물(송전선로)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은 그 내용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준공 전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용허가(농로포장)에 대한 준공 시 민원인의 요청대로 현장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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