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666. 왜 군청 행정 으로 내가 피해를봅니까? 조장암, 2020-12-24 21:14:00
,제가 와?
행정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직불제 관련입니다.
저는 아무론 의사 표시도 안했는데
군에서 팽나무길 한다면서 멎데로
측량을 했기에 농관원에서 직불금을
10%감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까?
답을 주셔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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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고로사 답변글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 주신 직불제 감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에서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촌·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사업으로 기존 사업대비 지급단가가 증액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해당필지(발매리 1398-10번지)는 9월14일경 폐경(공원 부지 및 도로편입)의 사유로 농관원 이행점검 결과 경영체등록필지에서 제외처리 및 10% 감액대상이 되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준수사항 이행 등 지급요건 상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로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수사항 조사결과 반영기간은 ‘20.5.1. ~ 9.30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기본직불금 감액이 이루어짐을 각 읍면사무소와 농관원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기한내 자진신청으로 변경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귀하께서 감액대상자가 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저는 아무런 의사 표시도 안했는데 군에서 팽나무길 한다면서 멋대로 측량을 했기에 농관원에서 직불금 10% 감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 확인 결과, 신안군 안전건설과 도로시설계에서 추진한 ‘도초 명품길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농지 도초면 발매리 1382-9 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560여만원)을 수령하신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처리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경영체 변경등록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져 불이익이 없도록 농관원과 적극협력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친환경농업과 공익직불 담당자(240-8378)’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 담당자지정(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고로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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