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 도로시설담당 박성영 답변글
1. 귀하의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오룡마을 인근 송전선로 공사는 피허가자(주식회사 모하솔라)측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인허가를 득 하였으며, 진정인(오룡마을 주민 일동)인이 제시한 전자파에 대한 피해사실은 객관적인 사실규명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나. 또한 공사중지는 엄격한 법적근거를 요하는 행위이고 이에 관한 피해사실 규명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전자파로 인해 겪게되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피허가자측에 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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