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 도로시설담당 박성영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군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 요지
- 태양광 발전시설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선로구간 변경 요청.
□ 질의답변
- 피허가자인 주식회사 모하솔라는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1585-8번지 외 16필지" 상에 송전선로(지중케이블) 설치를 위해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득 하였으며, 전자파 피해 등 심리적인 불안감은 있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피해사실을 규명할 수 없으며 해당 관련법령에 따라 피허가자 측에서 허가를 득 하였음으로 노선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자파에 따른 잠재적인 위해 요인에 대한 사전주인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허가자(주식회사 모하솔라) 측에 전자파 차폐재 등 대안을 방안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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