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543. 신안군 태양광발전사업 질의 박소정, 2020-10-21 01:38:00
지난 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질의를 하오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기존 답변에서,
"개발이익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신안군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 건수, 면적 비교시 외부업체와 실제 지역민의 참여비중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30%나 다른사람을 위해 내 놓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 되지 않아서
정말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망이 매우 밝아서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지, 단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인지 의문이 듭니다.

<관련 기사> 실제 투자한 농민이 투자금 이자도 갚기 힘들다는 기사입니다.
농촌 태양광발전 수익 급감…농민들 한숨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283


2. 위의 '개발이익공유'에 관련하여 신안군에서 제정한 조례가 2019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신안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추 후 조례가 삭제되거나 개정되어도 군민들이 약속받은 이익 공유는 사업체들이 끝까지 이행 하는 것이 분명한지,
기존의 군민들이 약속 받았던 개발이익의 30%가 공유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신안군에서 지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관련 기사>
전국 최초 '개발이익 공유' 조례..."상위법 근거 없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4345635


3. 천일염으로 유명한 신안에서 폐염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특산품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들이 사라지고 농민들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염전을 이용 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폐염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염전을 매입하여 폐염전이 되어 태양광발전사업 부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대 농어민이 생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군수님의 시각은 어떠한지요.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공유되는 이익이 기존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상 해 주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관련 기사>
간척지 태양광 열풍에 임대 못받은 주민들 한숨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202/98615459/1


4. 타 지자체 에서는 경관 훼손 및 주민들의 반발로 오히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신안군에서 검은색 판넬들이 늘어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함에도 신안군 자체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지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산품을 통한 산업, 자연경관을 통한 관광산업의 장기발전방향보다 언제든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효용이 낮아질 수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망을 밝에 보시는 이유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 맞추는 대외적인 이유 외에, 내세우신 공유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예상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관련 기사> 최근 정책을 바꾸어 사업체들의 염전을 다시 매입하고 있는 고창군 기사입니다.
태양광 단지 될뻔한 ‘70년 역사 염전’…기사회생할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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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담당 박성욱 답변글
    군정에 관심과 응원 감사합니다.

    1. 이익을 다른사람을 위해 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30%를 같이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나눈다는 내용으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의 비용부담은 주민 협동조합에서 부담할 것으로 사업자의 수익의 일부를 내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발이익 공유제의 경우 2018년 7월에 최초 제정되어 그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후의 발전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이 30%에 대해 사업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2. 현재 개발이익공유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법적인 다툼이 있으며, 발전사업 허가시에 허가조건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사업자는 개발이익공유를 추진하여야 하며, 2020.10.1. 전기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수용성부분이 확대되어 사업자는 개발이익공유를 계속해서 진행 할 것입니다.


    3. 천일염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기존 염전 소유주가 염전을 발전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를 통해서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염전은 개인 사유물로 매각 또는 임대에 대해서 군에서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염전 종사자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염전 종사자들이 염전 뿐 아니라 농업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존 태양광발전 사업은 사업자 만이 수익을 얻어가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소득도 보장하지 않았으나 우리군은 개발이익 공유제를 도입하여 사업자 뿐만아니라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자 합니다.


    4. 재생에너지 3020의 정부 정책에 발 맞추어 발전사업에 대해 정책을 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우리군은 매년 인구의 자연감소가 약800여명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군은 군민과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이 주식, 채권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개발이익공유제를 시행하여 그로인해 개발이익공유로 인해 군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익 공유로 연금과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240-833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담당 박성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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