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509. 무허가 건물 이환호, 2020-09-26 09:38:00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 하듯
군정을 살피시는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 의료인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군에서 등기 우편물이 왔는데 90년도에 세워진 무허가건물 을(소재; 신의고사길44. 조립식판넬) 2년전 태풍때운에 많이 망가져서 2년전부터 힘닫는대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30년전 세워졌을때에도 건물의 중간을 나누어 예배당과 주택으로 사용하였던것이기에(방2, 거실및주방) 보수하면서 세탁실과 화장실을 두려고 칸을 막았던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만약 군에서 알고 나오셔서 제제를 하신것이 아닌 민원이 들어왔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너져가는 건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한것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 마을 이장도 저희 부부를 이곳 주민으로 여기지 않고,
있지만 제가 이곳에 91년도에? 주민등록주소와 2015년부터 이곳에 살면서 내 하는일 잘하고있다고 생각했는데,
물의를 일으켰다면 죄송하고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끝으로 항상 군민들을 염려하며 사랑하는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님들의 건강이 있기를 신안군민 모두가 코로나19를 이켜내기를 기도합니다 사용자 이미지 16010803824527447139296688726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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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김남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의 건축물은 1990년도부터 존재하는 무허가건물이고, 2006년

    5월 8일 이전(건축신고 적용시점)부터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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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 행위에 해당이 되므로 건축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민원봉사과 건축담당 )-> 담당자지정(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김남규)->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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