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143. 코로나19관련 정부 재난지원금 관련 정혜연, 2020-06-04 13:17:00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및 사용 관련>
1.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이 신용/체크카드 외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지류) 로 지급되는바
정부 안내문 및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울 경우는 지류를 신청하라고 되어 있음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8/31까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상품권 유효기간인 5년 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도 및 홍보)
2. 재난소득 신청자의 연령이 높아 카드 등 핸드폰으로 신청/지급이 어려워 지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았으나
지류상품권에 8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을 명시됨
3.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안군의 경우 섬으로 이뤄져 지역사랑 상품권사용처의 제한이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류 상품권의 사용기간을 8월 말로 한정하는 것은 표면상으로만 지원을 행하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됨
4.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지급 성격을 고려하여 신안군 내 지역경제 활성화,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위 제시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요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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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박정배 답변글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지역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하여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비 기한을 8.31일까지 전국적으로 제한하여 국민들의 소비를 독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중앙부처의 정책에 맞춰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을 8.31일까지로 권장하며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상품권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행정지원과 행정담당 )-> 담당자지정(행정지원과 행정담당 박정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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