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4698. 신안군,우럭 가두리양식장 '시설초과 불법성행'단속은 뒷전...주민들 자발적 신고 김정훈, 2019-11-14 17:07:00
신안군,우럭 가두리 양식장 '시설초과 불법성행'단속은 뒷전...주민들 자발적 신고
허가규모 초과 다반사...불법어업 어획물 집중단속등...
신안군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있으나,최근 가두리 양식장 시설이 허가규모를 초과한 '불법이 성행'하면서 '어가 하락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신안군의 실태파악은 물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불법어업을 묵인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신안군에 따르면 공유수면(해상)에서의 어류 양식어업 허가는 57건에288ha로 이중 가두리는 2018년기준 22개면허 128ha에 이르고 있다.
신안지역에서의 양식어류는 흑산도를 중심으로 우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양식어민들이 허가 규모를 초과해 시설을 설치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이어 지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의 불법양식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해 어민들의 불만에 목소리를 커지게 하고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시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설치되고 있어 "군이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지 않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와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10월14일 신안 안좌에서 우럭양식업을 하고있는 이모(60)씨와 또 다른 어민 박모(60)씨가 목포해경을 찾아가 흑산면 김모씨외14명을 상대로 진정민원'을 접수했다.
또한 김모씨외14명을 국민신문고,검찰청,전남도청,신안군청 등에 진정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다.
진정인 이모씨는 1989년6월경,박모씨는 1989년7월경부터 30년 가까이 현재까지 우럭양식어업을 하고 있다. 피진정인 흑산면 김모씨외 14명은 흑산면 일원에서 우럭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중 일부는 어촌계와 행사 계약없이 양식어업을 진행중이고(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수산업법 제8조 위반) 수산업법 제57조(어획물운반업 등록)규정을 위반해 흑산면 일원 양식 우럭을 운반하는 등 실질상 어획물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양식 면허 면적별 시설비율을 위반해 과포화상태로 시설(양식)을 하고 홍수 출하하며 그에따른 가격 하락으로 규정을 따르는 양식어업인의 수입이 적어지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피진정인 일부는 본인이 양식한 어류가 아님에도 다른 어업인의 양식물을 등록없이 운반해 어획물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또한 우럭 양식업자들이 불법과도 시설을 자행한 사실을 역이용해 거래장부인 맞장부를 허용치 않으며 행여 장부애기를 꺼낸 업자는 거래를 하지 않을정도로 언제부터인가 통상적 관행처럼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럭 어종의 경우 과잉생산으로 헐값에 판매가 이뤄지는 등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또 설치장소도 면허구역을 벗어나면서 선박의 안전사우럭양응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그러나 신안군의 어장 실태파악은 물론 단속의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불법어업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어 왔다.
어민들은 "불법과도시설및불법운반업이 근절되기 위해선" 해경의강력한 기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어선들의 입출항 신고서를 토대로 어선마다 면밀히 이동 기록과 어획고를 비교 한다면 불법운반 여부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간혹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프로타 네비게이션의 항적을 삭제해버리는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불법어업운반 흔적을 찾기 어렵다”라며”사실상 이들에 대한 단속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신안군관계자는 지난 10월14일 검찰에 접수된 민원은 목포해경 수사과로 이첩돼 동일 내용 민원으로 신안군(해양수산과)과 협의를 통해 목포해경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로 행정 사항또한 수행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 이미지 신안군 과도시설 우럭 양식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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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최종삼 답변글
    신안군 수산 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의 내용대로 해당 진정 민원은 목포해양경찰서로 이송한 상태이며 신안군(해양수산과)은 수사를 위한 협조 자료를 해당 읍/면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식 시설 초과 등의 위반 사례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주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고 오랜 기간 위반 행위가 지속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반 사실의 해소는 행정청의 지도와 단속 그리고 행정대집행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업인의 질서 의식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신안군 수산 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신안군(해양수산과)은 목포 해경에 이송한 진정 민원의 수사를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흑산면, 안좌면 관련 어업인에 대한 양식 현황을 송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 담당자지정(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최종삼)->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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