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4647.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반대 합니다 김광태, 2019-10-24 18:47:00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지도읍 탄동리 일광염전 주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름 아니옵고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원달,하탑,내도부락)내 일광염전내의 일부 염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군수님께서 허가할 것 같다는 여론과 더불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를 허가할 경우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된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부락민의 한 사람으로써, 군수님께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 두서없는 글이나마 제안서를 올리니 군수님께서 보시기에 심한 언어가 사용되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와 기피시설로 인식된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는 게 현실이라고 보도되는 마당에
군수님께서는 일광염전 단지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가 하려고 계획 중이라 하는데 주변 3개 부락(원달,하탑,내도부락) 및 그 외 사옥도 주민들은 일광염전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반대하니 신안군의 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며,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주변 온도를 상승시켜 쾌적한 환경 파괴 및 농작물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안군에서는 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설치 장소가 여기가 아니어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대상 토지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에 반하는 재산권 행사는 금지 되어야 하므로 아래 내용과 같이 반대합니다.

1.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쾌적한 자연 환경이 파괴됨은 물론 주변 의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받을 수 있어 반대 합니다.
2. 주변의 온도 상승으로 주민 생활 및 농작물에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반대 합니다.
3. 태양광발전시설은 최근에 추진되는 사업이니 시설 후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주변 환경 및 인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보아 태양광발전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 되었다고 보면 일광염전과 같이 대규모로 설치되어 자연환경이 파괴된 주변 마을의 주택,농지 등의 재산을 매수할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어 가격이 하락하여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여 반대 합니다.
4. 일광염전은 개발 당시부터 이 지역 주민들의 일터가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는 주변 주민들의 먹거리 사업장인데 이를 빼앗는 다면 이곳에서 오로지 염전을 보고 정착한 외지인 및 현지 주민들은 외지로 다 떠나 그나마 젊은 인구는 줄고 노인들만 정착하게 되어 폐촌이 되게 될 것이므로 신안군의 정책을 반대합니다.
5.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도 맥락을 같이하는 바, 만약 허가 절차가 끝났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허가 취소를 해도 법적으로 승소할 것이니 취소하여 우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기피 시설’인 태양광발전시설은 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및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조건과 사업방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마을주민들과 관계인들에게 설명하여 전체의 동의를 구한 후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과 달리 신안군의 임의대로 추진한다면 저희들을 비롯 사옥도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위해 목숨을 걸고라도 투쟁할 계획이니 가급적 이런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019. 10. 23

제안자: 원달리, 하탑 ,내도부락 대표 이판도, 김용희, 전평조, 최영식, 김광태 올림

신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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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안민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반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광염전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반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의 1% 수준이며, 또한 마을과 100M 이상 이격하여 발전시설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자파 세기(mG) : 태양광 인버터 7.6 〈 전자레인지 29.21 〈 인체 보호기준 83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2.1)
    나. 주변 온도상승으로 인한 영농 피해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소 주변 실증조사 결과(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1)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습도 등 주변환경에 주는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토지의 가치 및 이용 효용성, 주민의 경제적인 도움을 관련하여 저희 신안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강구하고 주민과 사업자(주민사업자 포함)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협의토록하고 있음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리하거나, 허가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하신 민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안민규 주무관(061-240-84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안민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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