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32.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에 대하여.. 서봉찬, 2012-11-02 14:41:00
금번 신안군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보고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넘어서 분노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신안군의 저수지, 수로 등에서 많은 낚시를 했고 그 많은 저수지와 수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안군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생각을 밝히려 합니다.
우선 이 법 제정 취지를 보면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낚시 행위로 인해 수질오염이 된다.
낚시 행위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된다는 것은 아마도 미끼로 사용하는 떡밥 등이 과다하게 사용되어서 물속에서 미처 분해되지 못하고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입안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얼마나 많은 떡밥을 사용하면 부영양화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정확한 실험치나 데이터 또는 관내 저수지, 수로에 대한 수질검사 등 을 하셨나요?
최근의 낚시 패턴은 윗쪽 지방의 유료낚시터 에서나 떡밥을 사용하고, 신안군 관내와 같은 곳에서는 지렁이, 새우 등 생미끼를 사용하는 낚시를 구사합니다. 따라서 낚시행위로 인해 수질이 오염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두번째, 낚시 행위로 인해 쓰레기 방치 등 주변환경이 훼손되고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된다.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이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를 방치하고 음주가무를 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낚시인들은 쓰레기 되가져 오기 운동을 펼치거나 자발적인 청소활동 등을 통해 낚시터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 등에 주변 농가와 차량진입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부 사례들만 가지고 대다수의 선량한 낚시인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등산객들도 입산금지를 하고 바다낚시도 금지해야지 왜 하필 민물낚시인들만 매도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도 여러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데 저수지, 수로 등에 쓰레기통을(가능하면 분리수거 가능토록) 설치하고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람을 신고하여 선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한다든지, 계몽 활동을 강화 한다든지 방법을 찾는것이 우선일 진대 전면적인 낚시금지 법안을 만든다는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를 타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신안군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심각한 저항과 신안군의 이미지 훼손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사섬 신안군을 낚시인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안군 공무원들이 아름다운 섬 신안을 망치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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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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