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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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31.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쏘려 하십니까? 김경중, 2012-11-02 12:44:00
최근 신안군에서 발표한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행정예고 사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얼마나 몸살을 앓을 정도였기에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나? 하는
생각부터 해보았습니다.
신안군에서 낚시를 해본적은 없지만 낚시를 즐기는 한 사람으로써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공중도덕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에 의해 눈살이 찌뿌려지는 일들이 있었음에
연대책임마저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신안군의 이번 예고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쏴서는 안된다"는 유명한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실테지요?
밑의 글중 '허형' 님께서 작성하신 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바는 이렇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뿐만 아니라 농약병과 봉투, 낚시관련 쓰레기가 아닌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현지 군민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어떠한 대포를 쏘실 계획이신가요?
아무렇게나 버려진 농약병이며 농사관련 쓰레기 및 지역 주민의 생활쓰레기를 보면
저희 낚시인들도 눈살이 찌뿌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지저분해서 그럴까요?
수질이 오염되어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것을 우리 낚시인이 오히려 더 걱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등학생보다 못한 몰지각한 낚시인들이 일부 극소수 있음은 인정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아쉽게도 아예 낚시대를 손에 못잡게 해야하고 물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희 대다수 낚시인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극소수의 낚시인이 마치 우리 전체 낚시인의 행태인듯 치부해버리는
이번 낚시금지 관련 입법예고는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낚시관광객과 관내 주민의 생활 및 이익 창출을 절충하여
군수배 낚시대회 개최, 도로확장, 주차시설 확보등 오히려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정책으로 낚시인과 지역주민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고무적인 정책을 펼치며 동시에 범국민적 차원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올바른 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개인의 낚시인은 물론 동호회
차원에서도 모두 동참하고 있는 시점에서 낚시행위를 전면금지하는 조례안은 반드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하고 그 후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부득이 '금지'라는 표현과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게
아닐까요?

올바른 자연생태계 보호 개념이 몸에 베인 낚시인은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서라도 신안군 같은 그야말로 꿈에 그리는 자연지에서 낚시를 하려할 것입니다.
그저 천혜의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을 오히려 감사해하며 낚시를 즐기고자
하는 동호인들이 절대다수일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사람들이 낚시행위를 통해 수질을
오염시킬만한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 그대로 있어주길 바라며
또 이 곳을 찾아 올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미끼에 의한 낚시 오염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은 중학생도 알것이고
떡밥에 의한 수질 오염 또한 정확한 검증도 없이 퍼져나간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에서는 미리 준비해간 가장 큰 쓰레기 봉투로
기존에 버려진 농약과 생활쓰레기까지 모두 정리하고 그 지역 쓰레기 봉투에
다시 재포장하여 인근 식당이나 낚시점의 사장님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처리하고 옵니다. 저희 동호회만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낚시 동호회들도
모두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낚시계에서 강력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캠페인은
"낚시하고나서 쓰레기만 잘 정리하고 와도 낚시의 절반은 이미 깨우친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천혜의 자연에 아주 잠시 얹혀있다 "아니온듯" 가시는 우리 낚시인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관할관청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정책 개진이 필요합니다.
점점 힘들어져가는 농촌주민들에게 아주 미미하게나마 이익을 창출하고 관할
지자체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우리 낚시인들의 반성과 개선의 믿음이
하나가 된다면 모든 낚시인이 꿈꾸는 그곳 '신안군' 의 가치와 행복은 더욱 더
커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디 이 기회에 낚시인과 해당 지역간의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구적이고
획기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수 있을만한 현명한 정책
결정과 입법례를 기대하겠습니다.
(동호회 명칭 생략)- 김 경 중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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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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