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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18-06-11 14:10:00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신안군은 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납부기간으로 16,185대에 대하여 1,289백만원(본세기준)을 부과고지 하였다.

금번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는 1월과 3월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과세기준일(매년 6. 1일, 12. 1일) 현재 소유자에 대한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으로는,
- {방문납부}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납부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며

- {인터넷 납부}로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http//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며

-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신안군에서는 납기내 납부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 및 다중이용 장소와 14개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 홍보하고 있으며, 읍면 행정방송과 마을앰프방송, 행정차량을 활용한 관내 가두방송에 임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주무부서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기로 하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3%가 추가되고,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발행할 수 있으니 납기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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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2018년 1기분 자동차세).hwp (Down : 253, Size : 1.8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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